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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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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가합389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김용문

피 고 1.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자 위원장 정영하

2. 정○○ (68-1)

고양시

3. 이○○ (71-1)

서울

4. 김○○ (68-1)

서울

5. 김** (69-1)

고양시

6. 박○○ (73-2)

서울

7. 정○○ (70-1)

서울

8. 강○○ (66-1)

서울

9. 장** (70-1)

서울

10. 이** (69-1)

서울

11. 이&& (73-1)

서울

12. 한○○ (71-1)

성남시

13. 채○○ (77-1)

서울

14. 박&& (74-1)

고양시

15. 옥○○ (75-2)

고양시

16. 김&& (77-1)

서울

17. 김## (75-2)

고양시

피고 2, 6, 7, 8, 9, 13, 15, 17의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층 노동조합 사무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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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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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510,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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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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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170일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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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확보’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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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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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재철의 대표이사 취임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피고 노조의 파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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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 소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1988. 12. 31. 소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주식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실상 원고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의 사장 임면권을 가지며 원고의 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같은 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 원고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 5항).

② 소외 김재철은 원고의 청주지사인 청주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하여 2010. 2. 26. 원고의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1. 2. 28. 연임되었다.

나) ① 원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8. 4. 29.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방송 이후 서울 도심에서 장기간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2008. 12. 26.부터 2009. 7. 24.까지 법령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3차례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피고 노조도 당시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이후 피고 노조는 2010. 2. 8.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외 황**을 원고의 보도본부장으로, 소외 윤○을 제작본부장으로 각 선임하고, 나아가 2010. 2. 26. 김재철을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하자, 위 각 인사를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주장하며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재철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김재철은 2010. 3. 11. 황** 및 윤○을 보도․편성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노조는 출근저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③ 그런데 2010. 3. 17.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소외 김우룡이 월간지 ‘○○’와의 인터뷰에서 행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고 내부의 좌파 성향의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MBC 좌파 대청소”를 단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소위 ‘조인트 발언’)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김우룡은 2010. 3. 19. 사퇴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및 김우룡 이사장의 고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김재철 사장이 2010. 4. 2. 황**을 보도 및 편성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피고 노조는 2010. 4. 5.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황** 부사장 임명 철회 및 김○○에 대한 고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을 피고로 201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노조의 파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0. 5.경까지의 위 각 파업을 주도한 당시 피고 노조 지도부 중 일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7. 선고 2010고합○○○호로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 ①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당시 쟁점은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 여부 및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등이었다. 피고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본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장책임제에 비하여 방송 편성에 대한 외압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에 반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협의회 운영규정 중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규정(제10조)을 건의규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② 협상이 파행을 겪고 원고가 2011. 1. 14. 피고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노조는 같은 날 원고 측에 교섭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김재철이 사장 연임을 위하여 단체협약 파기를 강행하였고,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원고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시청률을 내세워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이나 보직자 인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김재철 사장의 연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노보(勞報)를 배포하는 등의 선전활동을 하였다.

라) ① 2011. 2.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김재철의 대표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1. 2. 23.경 지역 지사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제작본부로 이동시키며 부사장 직속으로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소외 안%%을 부사장으로, 소외 전$$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임원진 인사를 실시하였다.

② 피고 노조는 김재철의 연임과 원고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에 반대하며 2011. 2. 21. ~ 같은달 22.경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 “강제통폐합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김재철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③ 그 후에도 피고 노조는 2011. 8.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및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재철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1. 8. 2. ~ 같은달 5. 경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하였다.

④ 원고는 위 각 시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 2. 22. 2011카합○○○호, 2011. 8. 8. 2011카합○○○호로 각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시위를 중단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⑤ 한편 원고와 피고 노조 간의 새로운 단체협약은 2011. 10. 17. 체결되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제21조 제3항으로 있었던,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고,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국장책임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이 사건 파업 개시 전까지 방송편성과 관련한 사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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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논란

① 피고 노조와 그 산하 기구인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김재철의 대표이사 선임 이후인 2010. 8.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대표적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경쟁 언론사들에 비해 보도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보도분량 및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② 그런데 그 무렵 ‘뉴스데스크’는 실제로, ㉠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에 관하여 다른 언론사들보다 약 10여일 늦게 원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2010. 6. 29. 관련 내용이 방영된 후인 2010. 7. 2.경 비로소 처음으로 보도를 하였고, ㉡ 2011. 5. 23. ~ 같은달 26.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 ○○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도청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경쟁 방송사인 SBS보다 이틀 늦은 2011. 6. 27. 최초 보도를 하였고(이후 관련 뉴스에 대하여 원고의 사회2부장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고(送稿) 제한을 지시하여 기자회가 보도국장에게 그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등 기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2011. 11. 26.경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이를 보도하지 않는 등, 경쟁 언론매체들과 다소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③ 또한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아래에서 본다) 직후 이에 관한 사과보도를 하였는데, 위 보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가합○○○호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호)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3다○○○호로 계속 중이다].

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PD수첩’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원고를 피고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판결로 방영 내용 중 일부에 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② 또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들(소외 조○○, 이○○ 외 2인)에 대하여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소외 정운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2. 2010노○○○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1. 9. 20. 위 PD들에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④ 한편 ‘PD수첩’ 제작팀에서 근무하던 PD인 최○○는 2010. 8. 17.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추진되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호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당일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⑤ 그러자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 전 시사(試寫)를 요구하였고, 시사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원고는 당시 책임 PD 및 시사교양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방송을 보류하였다(위 프로그램은 1주일 후인 2010. 8. 24. 방영되었고, 위 방송보류 조치의 당부와 관련하여 2010. 9. 27.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⑥ 그 후 2011. 3. 3. ‘PD수첩’ 프로그램의 제작을 관장하는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 소외 윤&&은 PD수첩 제작진이 앞서 본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임 당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하겠다”는 인사조치 방침을 발표하였다.

⑦ 이러한 인사조치 발표에 PD들이 반발하자, 당시 윤&&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있던 소외 김!!(아침방송 팀장)은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PD수첩의 정치적 편향성을 탈색할 필요가 있고, 최○○의 경우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고 위 인사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⑧ 이후 윤&& 시사교양국장은 이전에 ‘PD수첩’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던 소외 김$$을 ‘PD수첩’ 제작팀장으로 임명하고, 최○○를 ‘○○’의 외주관리 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의 ‘○○’ 담당 PD들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부서로 발령하였다. 그런데 ‘PD수첩’은 PD가 주제를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취재를 하면서 촬영 여부에 관한 지시와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편집을 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 원칙도 이전에는 적용된 바 없었다.

⑨ 윤&& 시사교양국장과 김$$ ‘○○’ 팀장은 부임 이후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작담당 PD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노사분규나 한○○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하였으며, 2011. 8. 23. 방영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발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방영할 것을 제작담당 PD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은 2011. 7. 15.경에는 제작담당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발견되어 PD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⑩ 한편, 윤&& 시사교양국장의 인사조치에 따라 소외 이@@, 한○○가 2011. 3월 중 각 ‘PD수첩’ 제작팀으로 전입하였다. 그런데 이@@은 ‘남북경협 중단 1년’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및 이로 인한 경제협력 관련업체들의 피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1. 5. 24. 방영하려 하였으나, 윤&&은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및 시사교양국 PD들로 구성된 ‘평PD협의회’ 대표인 한○○와 마찰을 빚은 직후인 2011. 5. 12. 이@@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를 경인지역본부로 각각 전보시켰다.

⑪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 단체협약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7. 15.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⑫ 그러나 이@@은 가처분 인용 후에도 2012년 업무 기획 등의 명목으로 본사가 아닌 일산으로 전보되었고, 일산에는 ‘PD수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이나 보조인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은 2011. 10.경까지 ‘PD수첩’ 제작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산에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하였다.

⑬ 윤&&은 2011. 11.경까지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1년 중에 ‘○○’의 시청률은 2010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한편, ‘○○’ 제작부서 내의 앞서 본 갈등과 별도로 윤&&은 ‘○○ 스페셜’의 2011. 6. 24. 방송분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된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 편에 관하여 당시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임박하여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1. 6. 20.경 일방적으로 불방(不放) 결정을 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피고 노조에서 2011. 6. 27. 및 2011. 7. 6. 2회에 걸쳐 위 불방 조치에 관한 ○○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라디오본부에서의 출연진 교체와 노사갈등

① 소외 이%%은 2011. 3. 25. 원고의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 노조는 임명 이전부터 이%%을 “잘못된 기획과 간섭으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무능 인사” 등으로 비난하며 라디오본부장 임명에 반대하여 왔다.

② 이%%은 취임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후 라디오본부에서는 소외 김○○, 김○○, 김○○ 등 기존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정치활동 관여 등을 이유로 다수 교체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2011. 7.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무렵 ‘PD수첩’ 제작진이 배우 김○○을 출연자로 섭외하려 하자, 김○○이 당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보고 절차의 위반을 문제삼아 2011. 7. 15. 출연을 불허하였다. 나아가 2011. 9. 17.경에는 청취율 하락을 이유로 ‘○○’의 진행자인 가수 윤○○을 주○○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윤○○이 사퇴하고 주○○도 출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행자 또는 출연진의 교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담당 PD가 명시적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먼저 이를 제의한 사실은 없었고, 김○○와 윤○○이 진행하던 각 프로그램의 청취율은 진행자 교체 이후 더욱 하락하였다.

④ 이에 라디오본부 소속 PD들은 국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사무실에 김재철 사장과 이%% 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간부들의 책상 위에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 종이를 붙여 두기도 했다.

⑤ 또한 피고 노조는 원고 경영진이 이른바 ‘좌파 청소’의 일환으로 진행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비난하면서, 2011. 5. 6.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김○○ 진행자 교체에 관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2011. 5. 18. 개최요구에서는 앞서 본 ‘PD수첩’의 ‘남북경협 중단 1년’ 편의 제작중단 지시에 관한 것도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일부 직원들의 피케팅 시위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의 라디오본부장은 2011. 11.말경 이%%에서 소외 정○○으로 교체되었다.

3) 이 사건 파업 발생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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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1. 11. 3. 개최된 ○○협의회에서 피고 노조는 2011년의 10.26 재·보궐선거 관련보도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 등 위 선거보도와 관련된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원고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김재철 사장은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노조 측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나) ①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1. 23. 집회 현장에 중계차 및 기자들을 파견하였으나 ‘뉴스데스크’에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다음 날 단신(短信)으로 집회 개최 소식만을 보도하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이에 관하여도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원고의 보도 태도로 인하여 시위대가 원고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② 당시 원고의 보도국 영상취재2부 소속 기자인 소외 이○○는 2012. 11. 26. 한미FTA 반대시위 취재를 다녀온 다음날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쫓겨나는 MBC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 기자들을 ○○로 편파방송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방송장비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여 6mm 소형 캠코더로 근접 취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문** 보도국장이 이를 문제삼고 직속 상급자인 이○○ 영상취재2부장이 삭제를 지시하자 위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다) ① 피고 노조는 원고 측에 2011. 11. 30. 한미 FTA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서 부사장 주재 하에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자 김재철 사장의 참석을 요구하며 2011. 12. 13. 재차 ○○협의회개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② 그 외에도 2011년에 들어와서 원고는 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한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가 2011년 중 총 14회에 걸쳐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임시회만 개최 요청 후 15일 내지 1개월여가 지난 2011. 3. 22.(2011. 3. 7. 요청), 2011. 5. 2.(2011. 3. 24. 요청), 2011. 11. 3.(2011. 10. 18. 요청) 단 3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2012. 1. 2. ○○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는 ○○ 기자회의 보도본부장 불신임투표(바로 아래에서 본다)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라) ① 당시 ‘○○’는 경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이에 원고의 경영진에서는 평일 ’○○‘ 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뉴스개선안’을 제시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총회를 소집하여 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회원 125명 중 108명(86.4%)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뒤이어 영상기자회가 2012. 1. 7. ~ 같은달 8.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도 회원 40명 중 36명(90%)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③ 이에 원고가 기자회장인 박○○와 영상기자회장인 양○○을 각각 보직해임하고 2012. 1. 10.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2012. 1. 18. ~ 같은달 19.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기자회 137명 중 115명, 영상기자회 45명 중 30명이 제작거부에 찬성하여, 2012. 1. 25.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의 방송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로, ‘○○’의 방송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09:30 뉴스, 16:00 뉴스, ‘○○’)의 경우 결방(缺放)되기도 했다.

마) ①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 ~ 27.(부재자투표는 2012. 1. 19.부터)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83.4%)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69.4%)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② 당시 피고 노조가 찬반투표 실시를 알리면서 작성한 유인물에는 “우리가 김재철 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이 거듭 추락한 데 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된 김재철 사장은 시종일관 정권의 주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 선거 때마다 여권에 편향적인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외면해 왔[으며] … 시사 프로그램은 철저히 죽이기로 일관했다 … 현재 MBC는 전례 없는 신뢰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역,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김재철 사장에게 쇄신인사를 요구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김재철 사장에게는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언론관련학과 교수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고의 2012년 총선, 대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79%에 이르고, 이러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친정부 성향 간부들의 보도통제라고 지적하는 응답이 70%라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소개되었다.

바) 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7.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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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 김재철은 사퇴하라”,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거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좌 피켓시위를 하였다.

② 또한 조합원들이 사장실 및 부사장실이 있는 원고 본사 10층, 경영지원국 사무실이 있는 9층, 보도국 및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5층 등에서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거나 회사 외부로 나아가 기자회견이나 집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정규 방송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PD수첩’의 형식과 구조를 응용한 ‘제대로 뉴스데스크’, ‘파워업 PD수첩’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③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 6. 8.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 정○○, 이**, 강○○, 김○○, 장**, 이○○, 김&&, 김** 등 피고 노조 서울지부의 주요 보직자들은 파업 도중 개최된 여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나) 한편, 김재철은 이 사건 파업 시작 후 약 3주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노조는 김재철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 노조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를 나간 사장을 찾습니다’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기자회의 점거에 대비하여 본사 5층 보도국과 10층을 봉쇄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기자회 회원 약 50여명이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근을 저지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기자회의 위 퇴근 저지행위로 인하여 권재홍이 부상을 입어 뉴스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노조를 비난하였으나, 실제로 당시 박○○, 최○○, 왕○○ 등 기자회 회원들 다수가 권재홍이 탑승한 차량을 약 20분간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며 원고의 시용기자 채용 방침(아래에서 본다)에 관한 면담을 요구한 외에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권재홍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권재홍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위 ‘뉴스데스크’ 보도에 관하여는 피고 노조가 원고를 ○○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호로 제기하여 2013. 5. 9.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① 원고는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노조 및 그 지도부 구성원들(피고 정00, 강00, 이**, 김00, 장**, 한00, 정00, 이&&, 이00, 김**, 박00, 이하 본항에서 일괄하여 ‘피고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을 ○○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6. 13. 2012카합294호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노조 또는 피고 피신청인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 원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행위, ㉡ 원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 내부에 ‘김재철 사퇴 요구’나 ‘공정방송 사수’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전단지, 자보를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로 그 내용을 벽이나 기둥 등에 그리는 행위, ㉢ 위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아 원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2. 6. 14. 피고 노조 및 피고 피신청인들에게 고지되었다.

② 그러자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6. 15.부터 본사 사옥 내의 간부직원 피케팅을 중단하였고, 원고 본사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파업 방식을 전환하였다. 1인 시위는 2012. 7. 17.까지 계속되었고, 간부직원 피케팅은 2012. 6. 19.부터 정문 및 남문 앞에서 재개되어, 2012. 7. 12.까지 계속되었다.

마) ① 파업기간 동안 ‘○○’, ‘○○’과 ‘○○’, ‘○○’, 각 시간별 뉴스(09:30, 15:50, 18:00, 24:00 등) 등의 보도 프로그램, 나아가 ‘○○’, ‘○○’ 등의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되었고, 드라마 PD들의 파업 가세 이후 드라마 ‘○○’의 1주일분 방송(2012. 3. 7. ~ 같은달 8.)이 결방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로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② 원고는 2012. 3. 28. 프리랜서 앵커 5인을 보도국 소속으로 선발하였고, 2012. 4. 17. 경력직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2012. 5. 12. 2년 이상 경력직 기자를 1년 시용(試用)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2012. 6. 13. 재차 기획, 홍보, 기자 등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업기간 동안 원고가 채용한 대체인력은 총 93명에 이르렀다.

바)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익일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단체협약(공통협약 및 보충협약) 규정, ○○협의회 운영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3 내지 15, 17, 18, 21호증, 을 제1, 4 내지 6, 8 내지 16, 2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 이@@의 각 증언,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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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려면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위법성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정당한 파업이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한 파업을 의미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여론형성이라는 고도의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사업에서 방송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방송에 관한 헌법과 법률에서의 규율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방송의 자유와 공정의무의 법적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정의무가 쟁의행위의 대상 또는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정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을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방송의 자유와 공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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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 결정 참조).

나) 여론형성 및 개인의 의견형성의 매체이자 요인인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그 기능에 터 잡아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즉,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주관적 의견 표현의 자유에 근거를 두면서 스스로 여론을 주도하는 요인이자 동시에 개인의 의견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연결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로서 봉사하는 자유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중 하나인 방송은 다원적인 국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편성될 것을 요구받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요청과 방송의 운영 및 편성에 있어 공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층의 주체들이 기회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청에 기초하여 방송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방송법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있는바,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며(제2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하고(제3항),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도록 하며(제4항), 방송에 의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제6조 제1항) 방송에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 및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제9항),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 심의의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하고(제9조, 제14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최다출자자로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와 같은 공적 목적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제2호).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제2항),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고(제4항), 나아가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제4조 제1항),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책임자의 분리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 방송편성의 보장,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한 방송법 제4조와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취지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책임자뿐 아니라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에 관여하는 기자, 피디 등의 방송사업 종사자들도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제3자, 즉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로서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방송법 등 관련 법규는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하면서도 그와 함께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의무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그를 보조하는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 부과된 의무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2)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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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판결 참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송법의 규율을 받는바, 방송사업자라는 원고의 특수한 사업목적과 지위를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노사 양측이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고, 위 의무는 객관적 질서로서 준수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방송의 자유의 내용 중 하나인 편집·보도의 자유는 편집·보도내용이 특정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여론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에 있어서 경영인과 편성책임자 및 기자 등 관계자들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른바 경영권 또한 일반 사기업과 달리 방송의 자유의 보장 또는 ○○의무의 준수라는 규범에 의하여 그 범위나 행사방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4 내지 6조, 소유제한 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 내지 19조 참조).

그렇다면 방송편성책임자와 함께 방송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공정의무가 실현가능한 환경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준수이자 자신의 방송의 자유권의 행사로서 방송사업 종사자인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란 일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임의적 편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치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의 방송 등 방송의 내용성이나 편집방식 등에 관한 결과적 판단도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여부가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기능한다.

라)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할 것이고(실제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원고의 단체협약과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보직국장의 정책발표회나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 등 원고 내부에서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위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행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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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 노조나 서울지부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

⑴ ‘공정 확보’ 요구 부분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원고의 경영진은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다양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축시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하였다.

원고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의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피고 노조가 원고의 개별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자유와 ○○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 노조가 원고에게 요구한 공정 사수는 단순히 원고에게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새로이 ○○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특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방송제작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제작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은 ○○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협의회 운영규정은 동 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그러나 원고는 2010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당시부터 ○○협의회 규정 중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시도가 무산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특히 2011. 11. 3. 개최된 마지막 ○○협의회에서 원고의 사장인 김재철이 불공정 보도 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 보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였음에도 그때부터는 노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2. 1. 5.경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착수하자 이를 이유로 기자회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하였고,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⑤ 나아가 원고의 사장 김○○ 등 원고의 경영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보류를 지시하거나(4대강 사업 방송, ○○ 도청 방송), 그로부터 각 방송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윤&& 시사교양국장이나 문** 보도국장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동료 피디 등이 건의한 방송내용을 거부하거나(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왔다.

⑵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 부분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견상 경영권에 속하는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의행위라도, 그것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경위나 취임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재철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원고와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김재철 사장의 연임 후인 2011. 10. 17.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② 반면 원고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③ 2011. 11. 3. 개최된 ○○협의회에서 피고 노조가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김재철이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고 노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그럼에도 그 직후 원고의 내부에서 불공정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되었고, 나아가 2012. 1.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원고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이를 기화로 박○○, 양○○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⑤ 피고 노조는 박○○ 등의 위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이 사건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던 점, ⑥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김○○ 사장은 피고 노조의 대화를 거부한 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피고 노조는 ‘김재철 사장 찾기’ 운동을 벌이기까지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 여부

⑴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회답하였을 때 개시하되,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2011년에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여 왔던 점, 피고 노조는 김○○ 사장의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방송의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고, 원고는 2011. 1. 14. 피고 노조와의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1. 10. 17.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협약에 규정된 ○○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개시 직전인 2012. 1. 경 원고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2012. 1. 10. 기자회장인 박○○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여부

⑴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본 대법원 2003두○○○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주로 원고 본사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1층 정문을 폐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보도국이 있는 5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층에서 농성을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대체로 단기간에 그쳤고, 원고의 일부 방송이 차질을 빚었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될 정도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파업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취지를 준수하여 원고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는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파업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노조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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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룡

판사 유제민

판사 허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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