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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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1994.12.20>
- 제4조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 (3) 삭제 <1994.12.20>
- (4) 삭제 <1995.12 6>
- (5) 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6) 삭제 <1994.12.20>
- (7)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 (8) 삭제 <1994.12.20>
- 제5조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1)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2) 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71호,1991.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2) 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3)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4) 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제4789호,1994.12.20>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5000호,1995.12.6> 행정심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 (12) 부터 <27>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9> 까지 생략
-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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