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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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규칙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407호
시행: 2015.1.29
타법개정: 2015.1.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 제2조(적용범위)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0.3.25., 2003.4.19., 2007.11.1., 2011.12.29.>
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5.1.29.>
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국·본부장이 대리
2. 실·국·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
3. 과·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담당관이 사전에 지정
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9.>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2. 보조·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당해 보조·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5.1.29.>
  • 제4조(지정대리)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29.>
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당해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자로 지정한다.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당해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3.25.>

부칙[편집]

  • 부칙 < 제1666호, 1977.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 제1993호, 1982.9.2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2229호, 1988.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2813호, 199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100호,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308호, 200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337호, 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을 "실·국·본부"로,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직무대리명령서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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