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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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906호 |
시행: 2015.5.14 |
일부개정: 2015.5.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자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 제2조(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3.15., 2013.10.4.>
-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 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
-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5.5.14.>
- ③ 삭제 <2013.10.4.>
- ④ 삭제 <2013.10.4.>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0.4.]
-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3.10.4.>]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 [본조신설 2013.10.4.]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10.4.>]
-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0.4.>]
-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0.4.>]
- 제11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에서 이동 <2013.10.4.>]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편집]- 부칙 < 제4775호, 2009.5.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270호, 2012.3.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581호, 2013.10.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5906호, 2015.5.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삭제 <2013.10.4>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906호) (시행 2015.5.14)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581호) (시행 2013.10.4)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270호) (시행 2012.3.15)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775호) (시행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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