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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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14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9.2 |
타법개정: 2012.6.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1)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2)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1)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2)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재원의 조성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근로소득증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 (2)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근로복지
[편집]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편집]-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1)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 (3)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편집]-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1)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1)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편집]-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보증관계) (1)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편집]-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3)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1)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근로복지
[편집]제1절 우리사주제도
[편집]-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1)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3)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5)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6)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7)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 2. 규약
-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 (8)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1)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 (2)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의 취득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 (4)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5)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2)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4)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8)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9)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 (10)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총수
-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1)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 (3)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4)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1)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2)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 (3)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3항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1)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3)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 2. 「상법」 제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
-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消却)
-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1)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1)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편집]-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3)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4)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 (8)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1)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4)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1)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 (2)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제58조(이사 및 감사) (1)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 (2)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 1.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 (3)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4)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1)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1)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 (2)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 (2)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1)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 (3)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 (3)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1. 사업보고서
- 2. 대차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감사보고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9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1)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1)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 (2)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 3. 합병의 추진 일정
-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 (3)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법인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1)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 2. 분할의 추진 일정
-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 (3)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 (4)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 (5)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편집]-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1)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5조(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편집]-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1)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11. 그 밖의 수입금
- (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1)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2)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1)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2)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93조(지도·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4조(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5조(반환명령)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 2.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 3.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 4. 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 5.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8조(과태료) (1)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7조 또는 제6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 2.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 7.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61호, 2010.6.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 제3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금법인이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4조(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 제5조(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시설로 본다.
-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기금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률 제65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 (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근로복지기본법
-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 (4)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근로복지기본법」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1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 (11)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271호, 2012.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5) 부터 <25>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근로복지기본법 (제11461호) (시행 2012. 9. 2.)
- 대한민국 근로복지기본법 (제11271호) (시행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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