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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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8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6.12.31
타법폐지: 1986.1.8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및 2.생략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생략
④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석탄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은 이 법에 의한 육성기금 및 수입탄보전자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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