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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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6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6.2.22
일부개정: 2016.2.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2.>
  • 제3조(툭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6.2.22.]
  •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대상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확인자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2.22.]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9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6호, 201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특수 수당 지급기준표
  • [별표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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