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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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9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5.8.4
타법개정: 2015.8.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9., 2013.10.1.>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문서과라 함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의 처리과라 함은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증관리센터 또는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1.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각급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이하 "중앙위원회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2장 공문서관리[편집]

제1절 일반사항[편집]

  •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문서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10.1.>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10.1.>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8.4.>
  •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급위원회가 직근 상급위원회외의 상급위원회(당해 하급위원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상급위원회에서 직근 하급위원회외의 하급위원회(당해 상급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위원회를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편집]

  •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5.8.4., 2013.10.1.>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위원회위원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각급위원회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9.>
② 문서의 기안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2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 제17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동일 위원회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재) ① 문서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19조(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20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21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하다.
[전문개정 2013.10.1.]
  • 제22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 제23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중앙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4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② 접수된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2007.4.26.>
③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⑦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5조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 삭제 <2005.8.4.>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편집]

  •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① 사무총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표준 등이 있는 경우 그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증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3장 정책실명제 등[편집]

  • 제29조(정책실명제)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 또는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제30조(정책자료집)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 주요 현안사항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관인관리[편집]

  • 제31조(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각급위원회 및 그 소속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각급위원회위원장 및 의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위원회와 의결기관은 청인을 각급위원회위원장과 의결기관의장은 직인을 가진다.
③ 전항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5.12.19., 2010.1.25.>
1. 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총무과장
2. 시·도위원회 : 사무처장
3. 선거연수원 : 연수원장
  • 제32조(특수관인) ① 세입징수관·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별도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3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34조(등록) ①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읍·면·동위원회의 관인은 구·시·군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05.8.4.>
② 관인은 등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위원회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등록위원회에 관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이송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위원회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중앙위원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위원회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장 보고사무[편집]

  • 제37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38조(보고심사대상) ① 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9.>
1.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5.12.19.>
1.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보고
2. 각종 선거관리에 관한 보고
3. 국민투표 및 각종선거에 관한 소송처리
4.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5.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6.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7.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9.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0.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에 관한 보고와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12. 위험한 재해(화재, 풍수해, 설해 및 한해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13.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14. 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 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
15. 단순·경미한 보고사항
16. 그 밖에 사무총장이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하는 보고
  • 제39조(보고심사관) ①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5.12.19., 2007.11.30., 2008.12.23., 2010.12.16., 2012.12.10., 2014.3.21.>
1. 중앙위원회 : 기획재정과장
2.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심의지원팀장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
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운영·지원팀장
6. 시·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
7. 구·시·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 제40조(보고의 종류)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① 정기보고는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② 정기보고의 서식은 정기보고 지정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보고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상급위원회가 동급 또는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시·도위원회의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국장급공무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 제44조(보고기일) ① 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 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위원회 등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3.10.1.>
1. 동급위원회 상호간에는 5일
2.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간에는 7일
3. 시·도위원회와 구·시·군위원회간에는 5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5조(보고의 독촉) ① 보고요구위원회위원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서식관리[편집]

  • 제48조(서식의 제정) 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제49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규서식은 법률, 규칙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중 중요한 서식
  •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④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서식에는 가능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① 서식에는 아래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편람[편집]

  • 제54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각급위원회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 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편람(투표편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8.4.>
1. 선거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 제56조(선가편람의 발간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2005.12.19.>
1.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선거·정당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소속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거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② 시·도위원회가 특별히 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①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 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5.12.19.>
③ 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자동화[편집]

  •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63조(시범사업 등의 실시) ①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실태조사) ① 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환경[편집]

  •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총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제10장 행정사무개선[편집]

  •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해 위원회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①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관련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5.12.19.>
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업무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 조직진단

제11장 보칙[편집]

  •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부칙[편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중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을 각각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조직행정과장"을 "총괄기획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0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관인의 규격(제33조 관련)
  • [별표 2] 보고기일표[제44조제1항관련]
  • [별표 3] 서식용지의규격[제51조제1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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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