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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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03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06.11.28 |
제정: 2006.11.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 (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편집]- 제6조 (신청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제7조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 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편집]- 제8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편집]- 제16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제17조 (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제18조 (지급 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급절차)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②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③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④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비치한다.
- 제20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603호, 2006.11.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로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③(이미 결정된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선거사범신고사건종국처분통지서
- [서식 2] 포상금지급신청서
- [서식 3] 공로조서
- [서식 4] 포상금지급심의서
- [서식 5] 포상금지급결정서
- [서식 6] 포상금지급조서
- [서식 7] 포상금지급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03호) (시행 2006.11.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선거법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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