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회법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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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법률 제56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0.12.19 |
일부개정: 1960.12.1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거위원회의 종류와 정수) (1) 헌법에 규정된 중앙선거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 1.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
- 2. 구·시·군선거위원회
- 3. 투표구선거위원회
- (2) 전항 각호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 (3) 구·시·군에 민의원의원선거구가 2개이상 있을 때에는 그 삭와 동삭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 (4) 구·시·군선거위원회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개표구선거위원회가 된다.
- 제3조 (위원회의 직무) (1) 중앙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통할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감독 한다.
- (2) 기타 각급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선거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위원의 위촉) (1) 중앙선거위원회위원은 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 또는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2)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위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추천하는 법관인 2인의 위원과 정당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을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 (3) 구·시·군선거위원회위원은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을 위촉한다.
- (4)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은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선정한 2인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5인을 위촉한다.
- (5) 정당에서 추천하는 선거위원은 민의원내의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에 균분하여야 한다. 단, 균분할 수 없는 원삭에 대하여는 의석삭가 많은 정당으로부터 순차로 배정하며 동일한 정당소속자가 3분지1을 초과하지 못한다.
- (6)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의원내의 교섭단체의 의석삭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석삭의 변동을 등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새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 10일이내에 선거일이 개입하게 된 때에는 새로 추천된 선거위원의 임기는 선거일후 10일부터 개시 한다. <신설 1960.12.21>
- (7) 검사·경찰관 또는 군인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8) 정당에서 추천할 선거위원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한내에 추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9) 전항에 의하여 기권한 위원 또는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동일정당에서 3분지1을 초과함으로써 그 정당에서 추천할 수 없는 위원은 국무총리 또는 상급선거위원회가 직접 위촉한다.
-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1) 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추천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5)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1)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선거일후 1월까지의 기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1월까지 기임기를 연장한다.
- (2)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임기중 특별한 이유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당해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경질하여야 한다.
- 제7조 (위원회의 정족삭) (1)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 한다.
-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 (위원의 대우와 신분보장) (1)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2)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실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제9조 (위원회의 보조기관) (1) 중앙선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각급선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전임직원을 둔다.
- 1. 중앙선거위원회
- 가. 사무국장 1인
- 나. 간사 약간인
- 다. 주사 약간인
- 2. 특별시·도선거위원회
- 가. 간사 1인
- 나. 주사 약간인
- 3. 구·시·군선거위원회
- 간사 1인
- 1. 중앙선거위원회
- (2) 전항의 직원중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중앙 및 특별시·도선거위원회간사는 사무관으로, 구·시·군선거위원회간사는 주사로 한다.
- (3) 전임직원에 대한 임명·보수·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4) 제1항의 전임직원외에 각급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업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 (5)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기타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 (사무협조) (1) 각급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상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각급선거위원회전임직원은 선거기간외에 있어서 선거사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11조 (경비부담) 선거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0호, 1960.6.17>
-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임기만료) 본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본법 시행일로서 만료한다. 단,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기직무를 행한다.
- 부칙 <제566호, 1960.12.19>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법 시행일 현재의 민의원내의 각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새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의 추천을 하여야 한다.
- (3) 본법 시행당시의 정당추천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위원이 위촉된 전일로써 그 임기가 만료된다.
- (4) 본법 시행이전에 선거위원회법 제4조제9항에 의한 기권한 위원에 대신하여 상급선거위원회가 직접위촉한 선거위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기권에 의한 위원에 대신하여 위촉된 선거위원으로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될 선거위원이 누구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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