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16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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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법률 제169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08. 05. |
타법개정: 2020. 02. 0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등기할 사항)
-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1. 소유권
- 2. 저당권
- 3. 임차권
- 제4조(관할 등기소)
-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5조(준용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6조(위임규정)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31호, 1963. 04.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선박의 등기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동전)
- 이 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부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선박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 ① 내지 ③ 생략
- ④ 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5972호, 1999. 04. 15.> (선박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9870호, 2009. 12. 29.> (선박법)
- 제2조
-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04. 12.>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 ㉔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불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 ㉕ 부터 ㊷ 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97호, 2011. 06. 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912호, 2020. 02. 04.>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 ⑥ 및 ⑦ 생략
연혁
[편집]-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08. 05.)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10797호) (시행 2011. 06. 15.)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9870호) (시행 2009. 12. 29.)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5972호) (시행 1999. 04. 15.)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02. 01.)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3641호) (시행 1982. 12. 31.)
- 선박등기법 (대한민국, 법률 제1331호) (시행 1963. 04. 18.)
- 선박등기법 (제5972호) (시행 1999. 4. 15.)
- 선박등기법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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