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5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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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4422호)

선박등기법
법률 제5972호
제정기관: 국회

선박등기법 (제9870호)

시행: 1999. 4. 15.
타법개정: 1999. 4. 1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 제4조 (관할등기소)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제5조 (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1] 제3조 내지 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17조 내지 제40조·제43조 내지 제55조·제57조 내지 제89조·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제129조·제134조·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제166조 내지 제173조·제175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331호, 1963. 4.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선박의 등기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부로 본다.
  • 부칙 <제3641호, 1982. 12. 31.> (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생략
  • 부칙 <제5972호, 1999. 4. 15.> (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각주[편집]

  1. 구 부동산등기법(2012. 6. 11.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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