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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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5.8.4 |
제정: 2015.8.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승무원 명부
- 2. 승객 명부
-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 3. 예선 현황
- 4. 그 밖에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⑥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여야 한다.
- ⑦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 ⑧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항명
- 2. 상호 및 주소
-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 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 2.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 따른 화약류
-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법 제3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위험물취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위험물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①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③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 2.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 가.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교육기관에서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 ⑦ 교육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 1. 윤활유탱크
- 2. 코퍼댐(coffer dam)
- 3. 공소(空所)
- 4. 축전지실
- 5. 페인트 창고
- 6.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 7.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 2. 작업시간의 조정
- 3.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 4.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완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또는 운반 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는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 가. 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 나.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 라.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 마. 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 4. 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가. 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 나.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 ②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정관
- 2.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임원의 신원증명서
- 6. 사업계획서
-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2015.8.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출입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후 3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 제4조(예선의 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예항력검사를 받은 예선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른 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국토해양부령 제380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한 위험 예방조치에 대한 비용산정방법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 ④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호 중 "「개항질서법」 제5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 [별표 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 [별표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제20조제6항 관련)
- [별표 5]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내항선 출입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 출입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출입 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선박계선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예선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예선업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독촉장
- [별지 제10호서식] 위험물 반입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위험물 일람표
- [별지 제12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
-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17호서식]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행사 허가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부유 등 허가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
- [별지 제23호서식] 무역항 단속공무원증
- [별지 제24호서식]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중계망사업자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시행 2015.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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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