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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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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시행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10
일부개정: 2016.8.9

조문

[편집]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제6조(정박지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무역항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관서 또는 해양수산관서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출항 등 항만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2.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사업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6.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고시
8.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고시
11.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정류 장소 지정
17.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 제3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확인 등
30.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
34.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자체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견된 장애물의 제거 및 공매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개항단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개항단속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2호, 2016.8.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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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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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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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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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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