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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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3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5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선박투자회사) (1)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2)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 (3)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 (4)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 (5)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명칭의 사용) (1)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설립·인가·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편집]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
[편집]- 제6조 (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발기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 (정관) (1)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1주의 금액
-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존립기간
-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 10. 회사의 소재지
- 11. 공고방법
-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 15. 선박의 건조·매매·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1)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대선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주금)의 납입기일
-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 9. 선박의 건조·매입·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1)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1)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 4.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2)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
[편집]-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1)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선박투자회사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 2.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할 것
-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할 것
-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적절할 것
-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연불판매)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 (4) 관공선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 (5)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인가의 실효) (1)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의2 (투자자문위원회)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심사하는 경우 해운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편집]- 제15조 (주식의 발행) (1)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3)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 (발행조건) (1)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1)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1)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2)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
[편집]- 제20조 (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1)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2)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 (서면 의결)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편집]- 제24조 (업무의 범위) (1)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선박의 취득
- 2. 선박의 대선
-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4. 주식의 발행
- 5.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 (2)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 (대선) (1)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 (2)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1)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8조 (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9조 (거래의 제한) (1)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 3.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0조 (업무의 위탁) (1)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2)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1)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또는 금융기관의 근무경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사이,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로 한정한다)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1)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1)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7.12.27]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1)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해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 (자산보관의 위탁) (1)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2)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1)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3)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편집]-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1)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 (2)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39조 (감사보고서) (1)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 (수입의 분배) (1)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 (3)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 (4)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1)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 3. 정관
- 4. 주주총회 의사록
- 5. 주주 명부
- 6. 이사회 의사록
- (2)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4)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편집]-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4조 (감독·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7)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산한 경우
- 2. 선박이 멸실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4.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에 따른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산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3.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31조제1항제6호의 허가요건을 2년간 계속하여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제7장 합병·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편집]- 제48조 (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9조 (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 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 3. 파산
-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 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 [전문개정 2007.12.27]
- 제50조 (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51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4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 2.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 (3) 선박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1절, 제2절,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5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 6.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6701호,2002.5.13>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66호,2003.8.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63>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41호,2005.7.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선박운용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 부칙 <제8223호,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 까지 생략
- <5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 (1)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 <60>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21호,2007.12.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7호, 제36조제2항,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및 제5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6> 까지 생략
-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4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 까지 생략
- <3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9>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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