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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험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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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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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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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험급여) 선원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질병, 부상, 노령, 폐질, 탈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 (보험의 관장) ① 선원보험은 정부가 이를 관장한다.
②정부의 선원보험에 관한 중요기획, 운영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선원보험중앙심의회와 선원보험지방심의회를 둔다.
③전항의 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4조 (보수의 정의) ① 본법에서 보수라 함은 선원의 직무집행의 대상으로 선박소유자로부터 받은 급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②급료에 준하는 보수의 종류, 범위와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5조 (표준보수) ① 보수의 액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의 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보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본법에서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을, 평균보수일액이라 함은 평균표준보수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말한다.
③표준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6조 (소멸시효) 보험료 기타 본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요양비, 상병수당금, 폐질수당금 또는 사망수당금을 받을 권리는 2년을 경과한 때, 양로연금, 폐질연금, 탈퇴수당금 또는 제36조, 제37조, 제41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7조 (기간의 계산)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인지세의 면제) 선원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5.17]
  • 제10조 (보고, 문서의 제출기타의 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고용하는 자의 이동 및 보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고 문서를 제출하게 하며 기타 선원보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원보험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문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제11조 (공무원의 검사, 질문권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진료록 기타의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이동 및 보수 또는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근무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서류, 기타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박소유자)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공유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선박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 제13조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①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할 당시 그 선박에 승무하는 피보험자 또는 그 선박에 승무중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선박내에 있는 자가 멸실 또는 침몰의 날로부터 3월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기간만료의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박의 존부가 1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은 멸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피보험자 또는 선박에 승무중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선박내에 있는 자가 선박항행중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3월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보험료의 징수) ① 보험료 기타 본법에 의한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한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 및 체납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한까지 보험료기타본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체납자 또는 그의 재산이 있는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같다)·군수에게 이의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처분의 위탁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는 시, 군세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제15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본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국가 및 자치단체소유선박의 승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장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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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피보험자) 선원법에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으로서 국내에 선적항을 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자는 선원보험의 피보험자로 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1. 선박소유자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봉급,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전2호에 게기하는 자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
  • 제18조 (자격의 취득) 피보험자는 선박에 승무한 날, 전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제19조 (자격의 상실) 피보험자는 사망한 날,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하게 된 날, 제17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날의 익일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그 사실이 있은 날에 다시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20조 (자격의 확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제21조 (자격의 지속) ① 10년이상 15년미만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속하여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단, 그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양로, 탈퇴 또는 사망에 관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 제22조 (지속자격의 상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익일(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양로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된 때
4.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자 신청을 한 때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까지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장 보험급여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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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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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피보험기간의 계산) ①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기산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 달의 전월로써 종료한다. 단, 한달의 16일 이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달은 반월로 계산한다.
②16일 이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달은 반월로 하여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가산한다.
③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후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단, 탈퇴수당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산의 기초로 된 기간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전항단서의 규정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또는 사망급여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5조 (지급의 기간) ① 양로연금 및 폐질연금의 지급은 이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개시하고 권리소멸의 달로써 종료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기로 구분하여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 제26조 (배상청구권) 정부는 사고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한 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 제27조 (공과금등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표준으로 하여 조세기타의 공과금을 과하지 못한다. 단, 양로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 (양도등의 금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절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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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요양조처)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요양조처를 행한다. 단,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자격상실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또는 자택이외의 장소에서 요양에 필요한 숙박료 및 식사의 지급
5. 간호
6. 이송
②전항의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처는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단,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③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요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조처에 있어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위한 진찰, 조제 또는 치료를 행하는 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30조 (요양비의 지급) 요양조처를 행하기 곤난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신청이 있거나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조처에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1조 (상병수당금)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요양을 위하여 노무에 취역할 수 없을때에는 그 기간중상병수당금으로서 1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상실당시의 평균보수일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2조 (수용된 자의 상병수당금의 감액) 병원 또는 진료소에 수용된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지급한 상병수당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33조 (지급대상의 기간) ① 요양의 급여 및 상병수당금의 지급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 그 보험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아니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질병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다시 6월이내의 기간을 계속하여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단, 그 보험급여를 개시한 날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계속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③상병수당금은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요양조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절 양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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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양로연금) 15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 55세를 넘은 때 또는 56세를 넘어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양로연금을 지급한다.
  • 제35조 (양로연금액) ① 양로연금의 액은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15년이상 16년미만에 대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보험자이었던 기간 15년이상 1년을 증가할 때마다 그 1년에 대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 40년을 넘는 자에게 지급할 양로연금의 액은 이를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을 40년으로하여 계산한다.
  • 제36조 (사망자에 대한 양로연금의 잔액) 양로연금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을 받은 양로연금의 총액이 양로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37조 (사망자에 대한 양로연금일시금) 15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양로연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양로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38조 (양로연금지급의 정지) ① 상병수당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중 양로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7.12.13>
②양로연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로 된 때에는 그 달로부터 양로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연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피보험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후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양로연금액을 개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연금의 액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액이 종전의 양로연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양로연금의 액으로써 개정양로연금의 액으로 한다.

제4절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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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폐질연금, 폐질수당금)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전 6년간에 3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격상실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치유된 경우 또는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그 자가 사망할 때까지 폐질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서 폐질수당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13>
  • 제40조 (폐질연금등의 액) ① 폐질연금의 액은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 15년 이상 1년을 증가할 때마다 그 1년에 대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폐질수당금의 액은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의 7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41조 (사망한 자에 대한 폐질연금의 일시금) 폐질연금의 지급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 금액을 일시금으로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 15년미만인 경우에 이미 지급을 받은 폐질연금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시에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탈퇴수당금 및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의 7월분의 합산액(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의 13월분을 초과할 때에는 13월분에 그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
2.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에 이미 지급을 받은 폐질연금의 총액이 폐질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
  • 제42조 (경합된 연금의 지급) 양로연금 및 폐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그 중의1을 지급한다.
1. 양로연금과 폐질연금액이 다를 때에는 그 연금중최고액
2. 양로연금과 폐질연금액이 같을 때에는 폐질연금
3. 2이상의 폐질연금액이 서로 같을 때에는 종전의 폐질연금액
  • 제43조 (폐질연금의 지급폐지) 폐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폐질연금을 받을 만한 정도의 폐질의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폐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양로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폐질수당금의 지급금지) 양로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폐질수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절 탈퇴수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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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탈퇴수당금의 지급) 3년 이상 15년미만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보험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탈퇴수당금을 지급한다. 단, 그 자가 폐질수당금의 권리를 가진 자인 때에는 1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지급한다.
  • 제46조 (탈퇴수당금의 액) 탈퇴수당금의 액은 평균보수월액에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에 의하여 다음의 표에 정하는 월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단, 폐질수당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액은 폐질수당금의 액과 합산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의 1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보험자이었던기간 월 수 3년이상 0.9월 4년이상 1.2월 5년이상 1.5월 6년이상 1.8월 7년이상 2.1월 8년이상 2.5월 9년이상 2.9월 10년이상 3.3월 11년이상 3.7월 12년이상 4.2월 13년이상 4.7월 14년이상 5.3월

  • 제47조 (폐질연금수급자의 탈퇴수당금) 폐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탈퇴수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8조 (차액의 지급) 폐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을 받은 폐질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탈퇴수당금의 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절 사망수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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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사망수당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3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때에는 그 유족에게 대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전기간의 평균 보수월액의 3월분에 상당하는 사망수당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상실후 3월이내에 사망한 때
3.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요양조처를 받는 자가 사망한 때

제7절 보험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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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고의의 범죄등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급여의 제한)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자기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요양조처 또는 상병수당금, 폐질연금, 폐질수당금 또는 사망수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36조, 제37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또는 사망수당금의 지급을 받을 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치사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후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한다.
  • 제51조 (지휘불복종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쟁투, 이취 또는 현저한 불량행위로 인하여 고의로 위해예방에 관한 업무상의 감독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요양조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병수당금, 폐질연금 또는 폐질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2조 (징집, 소집기타의 경우의 급여제한)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요양조처 또는 상병수당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국내에 있지 아니할 때
3. 선박내에 있을 때
4. 감화원 기타에 준하는 시설에 입원됨에 이르렀을 때
5. 형무소, 유치장 또는 노역장에 구금 또는 유치된 때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요양비의 지급 또는 요양조처가 있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요양비의 지급 또는 요양조처를 하지 아니한다.
③제32조의 규정은 전항에 게기하는 자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수용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3조 (요양지휘에 불응한 자의 상병수당금)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병수당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55조 (진단, 진단거부자에 대한 상병수당금등) ① 요양조처, 상병수당금 또는 폐질연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단을 행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료조처의 전부나 일부 또는 상병수당금, 폐질수당금 또는 폐질연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6조 (필요한 서류의 제출명령과 불응자에 대한 조처) ① 양로연금 또는 폐질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분관계의 이동 및 폐질상태의 계속의 유무에 관하여 그 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로연금 또는 폐질연금의 지급을 일시보류할 수 있다.

제8절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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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복지시설) 정부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이었던 자 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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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국고의 부담) ① 국고는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을 제외하고 보험급여에 요하는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한다.
②국고는 전항에 규정하는 비용외에 매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원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국고는 전2항에 규정하는 비용외에 매년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원보험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 제59조 (보험료의 징수) ① 정부는 선원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60조 (보험료부담의 의무) ①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를 고용한 선박소유자는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피보험자가 된 자는 그 전액을 부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부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61조 (선박소유자의 보험료납부의무)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62조 (보험료의 공제) ①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공제한 때에는 이에 관한 계산서와 함께 그 공제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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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특별회계) 본법에 의한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 제64조 (직권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77.12.16, 1997.12.13, 2008.2.29>
  • 제65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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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문서의 제출 또는 사무집행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태만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부실문서의 제출을 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신청, 문서의 제출 또는 출석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태만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부실문서의 제출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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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64호, 1962.1.10>
①(시행일) 본법은 196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40년 2월 칙령 제65호 선원보험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10. 생략
11. 선원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64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2.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1>까지 생략
(652)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후단,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6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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