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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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9.1 |
일부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1.>
-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1.6.14.>
-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33.4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은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6.14., 2015.8.31., 2016.8.31.>
-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의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교수 이상인 사람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사람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나목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치과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교수 이상인 사람
- 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사람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치과대학에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나목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14.>
- [전문개정 2008.11.28.]
-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6.14.>
- 제7조(기록의 보존)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1.6.14.>
-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 [본조신설 2008.11.28.]
-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본조신설 2014.7.24.]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00.9.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지정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신청을 하거나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거나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등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2008.4.11.> (의료법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 ④부터 ⑧까지생략
-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11.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6.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선택의료기관의 장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2014.7.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선택진료 추가비용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15.7.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완화의료의 추가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2015.8.31.>
-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2016.8.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선택의료진료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한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현황을 이 규칙 시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외래,입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변경, 해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 변경)현황 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1.6.14.>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4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시행 2015.9.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시행 2015.7.16)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시행 2015.1.5)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시행 2014.8.6)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시행 2014.8.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호) (시행 2012.10.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시행 2008.10.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시행 2008.4.11)
- 대한민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시행 2000.9.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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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