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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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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2.1
타법개정: 2016.1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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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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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4.9.1.]
  • 제2조(보호와 배려)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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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삭제 <2016.11.29.>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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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9조(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제12조(열람·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장 증인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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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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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1.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2.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3.12.10.>]
  •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3.12.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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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8호, 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10.>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3호, 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5호, 2014.9.1.>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을 삭제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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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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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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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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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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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