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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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2.1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9.1.]
- 제2조(보호와 배려)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16.11.29.>
[편집]- 제3조 삭제 <2016.11.29.>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편집]-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개정 2014.9.1.>
-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제12조(열람·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장 증인지원관
[편집]-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편집]-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제18조(신청권의 고지)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1.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 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1.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 2.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보조에 필요한 사항
-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13.12.10.]
-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3.12.10.>]
-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 [제25조에서 이동 <2013.12.10.>]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8호, 2013.6.5.>
-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10.>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3호, 2013.12.10.>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5호, 2014.9.1.>
-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11.29.> (소년심판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연혁
[편집]-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96호) (시행 2016.12.1)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55호) (시행 2014.9.29)
-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03호) (시행 2013.12.19)
-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468호) (시행 2013.12.19)
-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85호) (시행 2012.3.1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2110호) (시행 2008.1.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1878호) (시행 2004.3.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