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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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법률 제6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5.30 |
타법폐지: 2003.5.29 |
-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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