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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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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제정기관: 국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6.
타법개정: 2008.6.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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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消火器)·소화약제(消火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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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소방검사) (1)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05.8.4>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2) 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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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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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1)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삭제 <2006.3.24>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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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5>
  •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08.6.5>)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2008.6.5>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절 방염(防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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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6.5>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8.4>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5>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1)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4)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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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6)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4, 2008.6.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7)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삭제 <2006.3.24>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5]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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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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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5.8.4>
(5) 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6)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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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1)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2) 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3)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과징금처분) (1)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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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8.4>
(6)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7)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8)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신설 2005.8.4>
  •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1)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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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44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3)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4) 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기술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5>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08.6.5>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 제46조 (감독) (1)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 (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8.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1.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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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6.5]
[종전 제48조는 제48조의2로 이동 <2008.6.5>]
  • 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8조에서 이동 <2008.6.5>]
  •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6.3.24, 2008.6.5>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6.3.24>
5.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89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61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03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7983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1> 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93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3)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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