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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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20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9,8 |
일부개정: 2016.9.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및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재원계획서
-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제3조(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특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조건이나 용도에 따라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끝수계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175호, 2015.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20호, 2016.9.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산식 중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0호) (시행 2016.9.8)
- 대한민국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5호) (시행 2015.7.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개별소비세법
- 관세법
- 교육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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