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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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1. 1 |
타법개정: 2005. 3. 31. |
본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②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의2(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②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 제11조(조서의 기재생략) ①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547호, 1973. 2. 24.>
-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2821호, 1975. 12. 31.>
-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3246호, 1980. 1. 4.>
-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4205호, 1990. 1. 13.>
-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66호, 1996. 11. 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10호, 2001. 1.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630호, 2002. 1. 26.>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 3. 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⑱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 ⑲ 내지 ㉙생략
- ⑱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7427호) (시행 2008. 1. 1.)
- 소액사건심판법 (제6630호) (시행 2002. 7. 1.)
- 소액사건심판법 (제6410호) (시행 2001. 1. 29.)
- 소액사건심판법 (제5166호) (시행 1996. 11. 23.)
- 소액사건심판법 (제4205호) (시행 1990. 9. 1.)
- 소액사건심판법 (제3246호) (시행 1980. 2. 1.)
- 소액사건심판법 (제2821호) (시행 1976. 1. 1.)
- 소액사건심판법 (제2547호) (시행 1973. 9. 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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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