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4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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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시책의 기본방향) (1)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신규수요창출 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기반조성
  •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1) 제3조제2항의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소프트웨어사업자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소프트웨어 정보의 관리) (1)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품질보증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9조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1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 제11조 (소프트웨어 진흥환경조성) (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기관·설비 및 정보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추진) (1)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2.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 및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
6.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4)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술진흥, 인력양성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4997호,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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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