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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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31


조문[편집]

② 삭제 <2008.9.3.>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3.3.24.
  • 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제2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3.]
  • 제3조의3(품질인증 등급)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5.12.28.>]
  • 제3조의4(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삭제 <2012.11.23.>
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4., 2015.12.28.>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본조신설 2008.9.3.]
[제3조의3에서 이동 <2015.12.28.>]
  •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5.12.28.>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마크)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3.>
  • 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2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본조신설 2015.12.31.]
  • 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
2. 삭제 <2012.11.23.>
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
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4.>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본조신설 2008.9.3.]
  • 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프로세스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 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제2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2.11.23.>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부칙[편집]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02호, 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호, 200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3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트프웨어기술자의 경력등록,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1등급의 품질인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마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인증마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인증등급이 1등급인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 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써식[편집]

  • [별표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3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인증마크(제6조 관련)
  • [별표 2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의3]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6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3]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1조 관련)
  • [별표 6] 수수료(제13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
  •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5.12.31.>
  •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규, 변경, 합병)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신규, 변경, 완료)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별지 제20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규,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2.11.23.>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2.11.23.>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2.11.23.>
  • [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별지 제27호서식]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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