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이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1.12.]
-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16.12.30.>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2., 2016.12.30.>
- 1. 5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③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0.27., 2013.3.23.>
- 1.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27.>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8., 2010.10.27., 2013.3.23.>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3.3.23.>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12., 2015.12.30.>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 ⑦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27., 2013.3.23.>
- [전문개정 2008.8.7.]
-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8.7.]
-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효율성·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8.7.>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8.7., 2013.3.23.>
-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15.12.30.>]
- 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12.30.>]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 제10조의5(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12.30.>]
- 제10조의6(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출요청사유
- 2. 제출기한
-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 [본조신설 2008.8.7.]
- [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12.30.>]
-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2013.3.23.>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목개정 2008.8.7.]
-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7.>
- [제목개정 2008.8.7.]
- 제12조의2(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정보의 수집·분석
- 2.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 4.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5. 그 밖에 정품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2.11.12.]
- [본조신설 2006.10.12.]
-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30.>
- 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 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0일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27.]
-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11.12.>
- 1. 소프트웨어 제품명
- 2. 수량 및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 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2., 2013.3.23.>
- [본조신설 2010.10.27.]
-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2.11.12.>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8.7.]
-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8.8.7.]
- 제14조의4(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5.12.30.]
- [본조신설 2015.12.30.]
-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출요청 사유
- 2. 제출기한
-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 [본조신설 2012.11.12.]
-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1.12.]
- 제16조의2(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1.12.]
-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2.11.12.>]
- 제16조의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2.11.12.>]
-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6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11.12.>]
-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2.11.12.>]
-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본조신설 2004.2.25.]
- 제17조의3 삭제 <2012.11.12.>
-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27.]
- 제17조의5(자료협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4.2.25.]
-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1.12.]
-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2.11.12.>]
- 제17조의7(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8.7.]
- [제17조의6에서 이동 <2012.11.12.>]
-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6.12.30.>
-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6.12.30.>
- 15. 공고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6.12.30.>
-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업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설립인가 연월일
-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
-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6.12.30.>
-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0.>
- ②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 제24조의3제5항 및 제17조의7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수리,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1.12.]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30.]
- 제31조 삭제 <2010.10.27.>
- 제32조 삭제 <2010.10.27.>
- 제33조 삭제 <2010.10.27.>
- 제34조 삭제 <2010.10.27.>
- 제35조 삭제 <2010.10.27.>
- 제36조 삭제 <2010.10.27.>
- 제37조 삭제 <2010.10.27.>
- 제38조 삭제 <2010.10.2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943호, 2000.8.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93호, 2004.2.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 ⑳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㉑ 내지 ㊷생략
- ⑳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4>생략
-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36> 내지 <241>생략
-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01호, 2006.10.12.>
-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 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 ㉙부터 <86>까지 생략
- 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65호, 2008.8.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기술사 | · 기술자 | - |
특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능사 |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능사 |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능사 |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⑬부터 ㉘까지 생략
-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63호, 2010.10.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74호, 2012.11.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㊷부터 <92>까지 생략
-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67호, 2015.12.30.>
-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767호) (시행 2016.1.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174호) (시행 2013.1.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463호) (시행 2010.10.2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시행 2009.8.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965호) (시행 2008.8.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701호) (시행 2007.4.13)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594호) (시행 2004.12.3)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8293호) (시행 2004.2.2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943호) (시행 2000.8.5)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049호) (시행 1999.1.1)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582호) (시행 1998.1.1)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020호) (시행 1996.6.7)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889호) (시행 1993.5.26)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538호) (시행 1988.10.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