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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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전부개정: 2020.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말한다.
- 6.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소프트웨어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 7.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편집]-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이하 "소프트웨어창업"이라 한다) 지원
-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
- 11.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 2.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편집]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편집]-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 2. 국제전시회 참여
-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편집]- 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편집]-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신청하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기록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등 제출 절차,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및 수수료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연구를 진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의 활용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활용·복제·수정 및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로 배포
- ③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역량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을 발전·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편집]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편집]-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편집]-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구
-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33조(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5.「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불이익행위등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발주기술 지원)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편집]-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
-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1.「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2. 30.] 제48조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1. 과업내용의 확정
-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편집]-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 지원
-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5. 상용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 6.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는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결과를 산출한 경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및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절차 등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편집]-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와 추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편집]- 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共濟賦金)·예탁금 또는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64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67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 3. 이익준비금의 적립
- 4. 사업준비금의 적립
- 5. 이익금의 배당
-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1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7.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 제74조(출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 8.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 9.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 10.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11.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벌칙
[편집]- 제77조(벌칙) ①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348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본다.
- 제5조(진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 제6조(진흥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진흥단지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조성된 진흥단지로 본다.
-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인증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소프트웨어기술자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 제11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른다.
- 제13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 (시행 2020. 12. 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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