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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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사업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송유관의 계획적인 설치와 송유관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통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유수송을 도모하고 송유관사업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에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수송을 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송유관사업"이라 함은 송유관을 사용하여 석유수송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송유관건설기본계획
[편집]- 제3조 (송유관건설기본계획) (1) 통상산업부장관은 송유관의 설치를 위하여 송유관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송유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방침
- 2. 송유관경로의 개요 및 완성목표연도
- 3. 송유관에 의하여 수송될 석유의 종류 및 물량
- 4. 기타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석유의 수급상황 및 수송사정과 토지이용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4)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1) 통상산업부장관은 경제사정, 석유의 수급상황 및 수송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허가
[편집]- 제5조 (송유관사업의 허가) (1)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 2. 송유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송유관사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이하 "사업용시설"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 가. 송유용 배관의 설치장소·길이·지름 및 배관안의 압력
- 나. 송유용 탱크의 설치장소 및 용량
- 다.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장소 및 가압능력별 수량
- 3. 사업용시설에 의하여 수송하는 석유의 종류 및 사업용시설의 석유수송능력
- 4.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 5. 기타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당해 법인
- 제7조 (허가의 기준)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 2. 당해 송유관사업으로 인하여 송유관에 의한 수송능력이 석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지 아니할 것
- 3. 새로운 송유관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송유관사업의 유효성이 현저히 감소되지 아니할 것
- 4. 당해 송유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5. 송유관이용자가 당해 사업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적절할 것
- 6. 당해 송유관사업이 공공의 안전 및 재해발생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 7. 사업용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사정·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적절할 것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변경허가 및 신고)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송유관사업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사업의 양수·양도 및 법인의 합병) (1) 송유관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이 송유관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0조 (승계) (1) 송유관사업자가 송유관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인 송유관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송유관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7.12.13>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1조 (사업의 휴·폐지 및 법인의 해산) (1) 송유관사업자는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1) 통상산업부장관은 송유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송유관사업자의 전연도매출액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송유관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이나 허가 및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4장 공사계획과 완성검사
[편집]- 제13조 (공사계획의 인가)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될 것
- 2. 사업용시설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3) 통상산업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유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5)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6)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4조 (완성검사등) (1) 송유관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시설의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당해 공사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이하 "인가받은 공사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될 것
- 2.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3)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4) 송유관사업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른 사업용시설의 일부가 완성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5)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 (6)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사업용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5조 (사업개시) 송유관사업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업용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용) (1) 송유관사업자가 송유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사업용시설이 아닌 시설을 사업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4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석유수송
[편집]- 제17조 (석유수송규정의 인가) (1) 송유관사업자는 요금 기타 수송조건에 관한 석유수송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석유수송의 기점 및 종점
- 2.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종류 및 품질
- 3.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최소 수송단위량
- 4.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물량측정방법
- 5. 석유수송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 6. 석유수송에 관한 요금 및 그 징수방법
- 7. 석유의 인도 및 인수에 관한 사항
- 8. 혼유처리에 관한 사항
- 9. 면책에 관한 사항
-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요금이 적정한 원가 및 이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일 것
-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 3. 송유관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 4. 특정 송유관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 5. 당해 사업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8조 (변경명령) (1)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석유수송규정이 경제사정·석유수급상황 및 수송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송유관사업자에게 석유수송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석유수송규정의 준수의무) 송유관사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 (석유수송의 거부금지의무) 송유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유관이용자의 석유수송의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당해 석유수송의 신청이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당해 석유수송에 적합한 사업용시설이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석유수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1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송유관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수송에 관한 업무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사업용시설의 고장에 의하여 석유수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송유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 기타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 2.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에 관한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송유관이용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제6장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
[편집]- 제22조 (사업용시설의 유지등)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을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사업용시설이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용시설을 수리·개선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그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3) 통상산업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사업용시설의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3조 (안전관리규정)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3) 송유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4조 (안전관리자)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송유관사업자는 14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업용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25조 (안전검사)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6조 (위험시의 응급조치)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과 관련하여 석유의 유출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대비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송유관사업자는 그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2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공사에 관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제28조 (사업용시설의 보존) (1) 송유관사업자는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이 사업용시설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송유관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및 면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7.12.13>
-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2.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허가
-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 6.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7.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8.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 9.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 10.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1. 삭제 <1997.12.13>
- 1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14.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
- 15.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2) 송유관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점용료 및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 및 검사) (1)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사무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용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3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7.12.13]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8장 벌칙
[편집]- 제33조 (벌칙) (1) 사업용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사업용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석유수송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송유관사업자의 승낙없이 사업용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3) 송유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석유수송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시설공사를 한 자
-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계획을 변경한 자
-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개시를 해태한 자
- 8.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6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시설을 사용한 자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한 자
-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의 거부금지의무에 위반한 자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7.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 9.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 10.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한 자
-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해임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3.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4. 제1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통상산업부장관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7.12.13>
부칙
[편집]- 부칙 <제4215호, 1990.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송유관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송유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송유관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4358호, 1991.3.8>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 (3) 내지 (8)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4) 생략
- (95)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9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4호·제5호·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2호·제5항·제7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제11호, 제20조제4호,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96)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송유관사업법 (제5454호) (시행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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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