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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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20. 4. 3. |
| 타법폐지: 2019. 4. 2. |
조문
[편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