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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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0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7.1.28 |
일부개정: 2016.7.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편집]-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 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
-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 5.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 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신청제품 사진
-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
- ② 협회는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인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제6조(공장심사) ① 공장심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27.>
- ② 협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 1.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통해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 ③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제품시험) ① 협회는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① 협회는 인증심의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및 그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또는 인증제품의 재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 1. 인증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제조·검사 설비에 관한 명세서
- 4.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
- 5. 인증제품의 물질정보 명세서
- 6.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 ④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7.1.>
-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7.1.]
-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협회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4.7.1.]
- [본조신설 2014.7.1.]
- 제12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협회는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제품명
-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 3. 인증일
- 4.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제15조(수수료) ① 인증, 인증의 변경, 인증서 재발급 또는 정기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 ② 협회는 인증, 인증의 변경 및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3분의 1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6장 검사기관
[편집]- 제1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7.1.>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3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4. 그 밖에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 다만, 수도사업자 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시험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1부
- 3. 시험설비와 장비 및 기구의 현황 1부
- 4. 신청기관의 자체 시험업무처리규정 1부
- 5. 그 밖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기한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업자는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에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7.27.]
- [본조신설 2016.7.27.]
제4장 보칙
[편집]- 제17조(보고) 협회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7.1.]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413호, 2011.5.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9일까지는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본다.
-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철관류는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62호, 2014.7.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증의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증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9월 1일
- 2. 2012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2014년 11월 1일
- 3.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 : 인증일부터 2년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한 인증제품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기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신청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제품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환경부령 제670호, 2016.7.27.>
-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 [별표 5]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제1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신규인증, 정기검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0호) (시행 2017.1.28)
- 대한민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62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대한민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13호) (시행 2011.5.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도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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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