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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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업무법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2.10 |
타법폐지: 2009.6.9 |
조문
[편집]- 수로업무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 1. 및 2. 생략
- 3. 「수로업무법」
-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로업무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