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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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업무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로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에 이용하게 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로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4.15, 2001.12.31, 2005.7.29, 2008.2.29>
1. "수로조사"라 함은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2. "기본수로조사"라 함은 모든 수로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말한다.
3. "일반수로조사"라 함은 기본수로조사 외의 수로조사를 말한다.
4.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지자기)·중력·지형·지질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
5. "해양관측"이라 함은 조석·조류·해류·해수·해양기상 및 이에 관련되는 제현상의 관측을 말한다.
5의2. "항로조사"라 함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위험물·항만시설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6. "수로정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 등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수로도서지), 항행통보(항행통보), 수로조사의 성과 및 조석·조류·해류에 대한 예보 또는 추산(추산)정보 등을 말한다.
7. "수로조사성과"라 함은 당해 수로조사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8. "수로도서지"라 함은 항해용도·해저지형도·해저지질구조도·어업용도등의 해도와 항로지·조석표·등대표·천측력등의 서지류 및 그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8의2. "수치제작물"이라 함은 수심·지형등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치화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9. "항행통보"라 함은 수로도서지의 정정, 항해에 필요한 경고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등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로조사표"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11. "수로조사업"이라 함은 수로조사의 용역을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해도제작업"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하는 해도 또는 그 수치제작물의 제작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해양지명(해양지명)"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만)·포(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초)·퇴(퇴)·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해령) 및 해구(해구)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 제3조 (업무의 관장) 이 법에 의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3조의2 (적용범위) 이 법은 순수 학술연구 및 군사 활동을 위한 조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탐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연안해역의 측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4조 (수로조사표) (1) 수로조사표는 이를 영구표지와 일시표지로 나눈다.
(2) 수로조사표의 세부종류 및 형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표지를 설치·변경·폐지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 제5조 (수로조사의 기준) (1) 수로조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특수한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직각좌표) 등 다른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수심은 기본수준면(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고, 높이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한다.
3. 지리학적 경위도는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에 따른다.
4. 거리 및 면적은 회전타원체면(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5. 해안선은 해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회전타원체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9]
  • 제6조 (국제기술협력의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정보의 생산·서비스 기술을 향상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9]
  • 제6조의2 (표준화 등의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은 정확한 수로정보의 생산과 그 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취득·처리 및 관리에 관한 표준화와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9]
  • 제6조의3 (연구·개발 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 및 관련 분야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9]

제2장 수로조사[편집]

  • 제7조 (기본수로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수로조사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장기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9>
1. 수로조사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
3. 수로조사성과의 간행·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로조사의 구역과 내용
5. 수로조사에 관한 장기투자계획
6. 수로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 교육 및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 (일반수로조사의 신고등<개정 1999.4.15>) (1) 수로도서지의 제작·변경을 의뢰할 목적으로 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5.7.29,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방법의 표준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게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 제8조의2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1)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공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항만(어항을 포함한다)공사 또는 항로 준설
2. 해저에서의 토사·광물 등의 채취
3. 해양에 토사·준설토 등의 버리기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인공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에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
5. 해양에서의 인공어초(인공어초)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가공선(가공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9조 (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역·기간 및 조사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2.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신고를 받은 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로조사의 실시 계획을 제출받은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전문개정 2005.7.29]
  • 제10조 (자료의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도서지의 제작·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항만시설의 관리자 또는 선박의 관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1조 (수로조사표의 보호 및 이전신청)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조사표를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로조사표의 쓰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수로조사표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로조사표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수로조사표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수로조사표의 이전과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9]
  • 제12조 삭제 <1999.4.15>
  • 제13조 삭제 <1999.4.15>
  • 제14조 삭제 <1999.4.15>
  • 제15조 삭제 <1999.4.15>
  • 제16조 삭제 <1999.4.15>
  • 제17조 삭제 <1999.4.15>
  • 제18조 (수로조사선의 표지)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조사를 행하는 자는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수로조사선"이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9조 삭제 <1999.4.15>
  • 제20조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1) 제8조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된 수로조사성과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4)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제3장 수로정보[편집]

  • 제21조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대행업자는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수로도서지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5) 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하여 수정된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9]
  • 제22조의2 (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5.7.29]
  • 제22조의3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4. 대행업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9]
  • 제23조 (복제등의 승인)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판사용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 제24조 (항행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해자등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8.2.29>
  • 제25조 (수로정보관련사항의 통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당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5.7.29, 2008.2.29>
1.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한 자는 그가 실시한 수로조사성과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틀리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사항
2.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공사를 하는 자는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업의 면허·면허취소·면허변경 및 정치어구의 위치와 설치기간등에 관한 사항
4. 누구든지 수중에 침몰물 기타 항해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와 틀리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5.7.29>
  • 제25조의2 (국가기관 등의 일반수로조사성과의 활용)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 또는 조사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해상지자기·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계획을 제출한 국가기관등과 조사자료의 공동 활용, 공동 조사 및 기술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로조사계획 및 성과의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9]

제4장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개정 1999.4.15>[편집]

  • 제26조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등<개정 1999.4.15>) (1)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이하 "수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9.4.15, 2008.2.29>
(2) 수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로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구분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5.7.29, 2008.2.29>
  • 제27조 (수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7.29]
  • 제28조 삭제 <1999.4.15>
  • 제29조 삭제 <1999.4.15>
  • 제30조 (수로사업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4.15>)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15, 2005.7.29,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고의로 수로조사 또는 해도제작을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6. 수로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 제30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등) (1) 대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수로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5.7.29>
(2) 제22조의2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7.29>
[본조신설 1999.4.15]
  • 제31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32조 (등록취소등의 처분후 수로사업자의 용역수행등<개정 1999.4.15>)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수로사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수로조사용역 또는 해도제작용역(이하 "수로사업용역"이라 한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5.7.29>
(2) 제1항의 경우 수로사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수로사업용역의 도급을 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5.7.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용역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수로사업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수로사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4) 수로사업용역의 도급을 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로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9.4.15>
  • 제33조 (수로사업용역의 대가) 수로사업용역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제5장 해양지명<신설 2001.12.31>[편집]

  • 제33조의2 (해양지명위원회) (1)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해양지명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33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2. 해양지명의 조사·연구·정비 및 그 계획수립
3. 해양지명의 조사·연구 및 인정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협력
4. 그 밖에 해양지명과 관련된 연구기술 등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 제33조의4 (해양지명의 결정·고시) (1) 해양지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장 보칙 <개정 2001.12.31>[편집]

  • 제33조의5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 (1)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감독, 정관 및 추진사업 등 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33조의6 (수로조사심의회) (1) 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수로조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수로조사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34조 (업무의 수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수로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4.15>)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수로조사, 수로도서지 제작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그 밖의 수로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8.2.29>

제7장 벌칙<개정 2001.12.31>[편집]

  •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조사성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유사제작물을 발행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로사업을 경영하거나 등록된 업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로사업을 경영한 자
5. 다른 사람에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5.7.29]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9>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실시하는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등 그 쓰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대행업자 또는 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한 수정이 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판매한 사실이 2회 이상 발견된 대행업자
3.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2005.7.29,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7.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8.8, 2005.7.29,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9>


부칙[편집]

  • 부칙 <제4063호, 1988.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생략
<68>수로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10호,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제3호 단서, 동조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8조 본문,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본문,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로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수로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중 "해운항만청장·수로측량업자"를 "수로측량업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8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970호, 1999.4.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수로조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3)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수로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로조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5)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88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시된 해양지명은 이 법에 의한 해양지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5>생략
<66>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43호, 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로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로조사성과 심사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일반수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수로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로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2조의2 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로 본다.
(2)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의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의로 본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6)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은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8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43>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4>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5> 까지 생략
<656>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4호,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6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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