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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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4.16 |
제정: 2015.4.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 2. 법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산직불금의 환수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수산직불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1. 수산직불금 환수 사유 및 금액
- 2.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한
- 3.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관
-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 제7조(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197호, 2015.4.14.>
-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97호) (시행 2015.4.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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