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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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법률 제48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1.1 |
타법폐지: 1994.12.31 |
조문
[편집]-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856호, 1994.12.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제4856호) (시행 1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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