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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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 진흥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2-3704-9858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라 함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 2. "스포츠산업"이라 함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공공체육시설 안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7.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9. 스포츠산업 정보망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 10. 국가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 11.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지원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1)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 (자금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사업자단체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제17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포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33호, 2007.4.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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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