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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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제9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1. 20.
제정: 1961. 12.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동식물을 구제하며 그 만연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식물이라 함은 현화식물, 양치식물, 소대식물과 그 종자, 과실 및 가공품으로서 제3항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 진딧물등의 절족동물, 선충 기타의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 점균, 세균, 기성식물과 바이러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식물방역공무원) ①본법에 규정하는 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둔다.
②전항의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식물방역관의 권한) ①식물방역관은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된 혐의가 있는 식물과 용기, 포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들어가서 당해 식물과 용기, 포장의 검사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당해 식물이나 용기, 포장을 무상으로 채취 또는 수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이를 구제하거나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식물의 용기, 포장,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이나 항공기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소독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 (증표의 제시) 식물방역관 또는 식물방역원이 본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식물검역[편집]

  • 제6조 (수입제한) ①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 포장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그의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과 유해식물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못한다. 단,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②식물과 제7조제1항에 게기하는 금지품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입하지 못한다.
③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물 제5종과 소포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④식물 또는 제7조제1항에 게기하는 금지품을 통상우편물 제5종과 소포우편물 이외의 우편물로서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현물을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수입금지) ①다음에 게기하는 물품(以下 禁止品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단,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부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3.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
4. 전각호에 게기한 물품의 용기, 포장
②전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수입식물등의 검사) ①식물이나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그 식물이나 금지물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여부 또는 금지품인 여부,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의 유무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와 통상우편물 제5종과 소포우편물로서 수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검사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식물방역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되는 식물과 그 용기, 포장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들어가서 통관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
④통관절차의 업무를 집행하는 우편국은 식물이나 금지품을 넣었거나 또는 넣은 혐의가 있는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그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원의 참여하에 당해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로서 식물을 넣은 것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소에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종묘로서 제1항, 제3항, 제5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과 유해식물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식물방역관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구에서 검사하거나 또는 스스로 격리재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소독폐기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그 식물과 용기, 포장을 소독, 폐기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참여하에 이를 소독,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식물방역관은 제6조, 전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과 용기, 포장을 폐기하거나 그 소유자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참여하에 이를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관련된 식물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이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식물과 용기, 포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금지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유해물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수출식물의 검사) ①수출국의 검사합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식물과 그의 용기, 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과 용기, 포장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검사는 식물검역소에서 행한다. 단, 식물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식물의 소재지에서 행할 수 있다.
③수입에 관하여 재배지에서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식물 기타 농림부령의 정하는 식물에 대하여는 미리 그 재배지에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검사를 받지 못한다.
④식물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검사의 절차등) 식물검역소의 검사방법, 절차 및 수수료와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식물검역[편집]

  • 제12조 (국내검역) 농림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의 만연을 방지하고 우량한 종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 제13조 (지정종묘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번식용에 제공되는 식물(以下 指定種苗라 한다)을 생산하는 자(以下 種苗生産者라 한다)는 매년 그의 생산하는 지정종묘에 대하여 그 재배지에서 재배중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②식물방역관은 전항의 검사만으로서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을 구제하거나 그 만연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종묘의 재배전이나 채취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식물방역관은 제1항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지정종묘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종묘생산자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정종묘는 전항의 합격증명서 또는 식물방역관이 발행하는 등본이나 초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양도, 매매하거나 관할서울특별시나 도의 구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⑤식물방역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검사를 중지하고 당해 종묘생산자에 대하여 당해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을 구제하거나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지시를 받은 종묘생산자가 필요한 구제, 예방을 실시한 후에는 식물방역관에게 당해 지정종묘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14조 (폐기처분) 식물방역관은 전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매매, 반출된 지정종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의 폐기를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15조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국내식물검역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적용제외)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가 생산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지정종묘에 대하여는 전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방제[편집]

  • 제17조 (방제) ①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로 인하여 유용한 식물의 수출이 조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거나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산림의 병해충등에 대하여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함에는 그 2주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제를 실시할 구역과 시일
2.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8조 (방제의 내용)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의 재배의 제한이나 금지명령
2.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된 혐의가 있는 식물, 용기, 포장의 양도, 이동의 제한이나 금지명령
3.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 또는 부착된 혐의가 있는 식물이나 용기, 포장을 소유, 관리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이나 용기, 포장의 소독, 제거, 폐기등의 조치명령
4.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부착되었거나 부착된 혐의가 있는 농기구, 운반용구등의 물품이나 창고등의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에 대한 소독등의 조치명령
②전조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전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협조명령) ①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제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에 협조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20조 (손실의 보상) ①국가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보고의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손해발생의 예찰) 농림부장관은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로서 국내에서의 분포가 국지적이 아니고 급격히 만연하여 농작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향이 있는것(以下 指定有害動植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의 번식, 기상, 농작물의 생육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농작물에 대한 지정유해동식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찰하여 이에 의거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 (방제계획)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자료에 의거하거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유해동식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업자 또는 그의 조직하는 단체가 실시할 방제의 기본이 되는 계획(以下 防除計劃이라 한다)의 대강을 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동항의 대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당해 서울특별시, 도에 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방제계획에는 방제를 실시할 구역과 기일, 지정유해동식물의 종류, 방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방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그 방제계획에 의한 방제의 실시가 시급을 요할 때에는 실시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승인을 받거나 동항 단서의 보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또는 보고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약제, 기구등의 비치와 대여등) ①국가는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와 기구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거하여 방제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농업자 또는 그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전항의 약제를 양여하거나 방제용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방제용 기구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잡칙[편집]

  • 제25조 (이의신청)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이 된 자
3.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 불합격이 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 대하여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보고의 징수) 본법중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방제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농업자 또는 그의 조직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27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본법에서 규정한 그의 직권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9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2.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동조동항의 검사를 받은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8호, 1961. 12. 30.>
①본령은 서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79호 조선수이출입식물검사규칙과 단기424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1호 해충구제예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검사 또는 허가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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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