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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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14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2.
제정: 2012.6.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품종보호 대상)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2)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3)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 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1)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기간의 연장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절차의 무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1)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편집]

  •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 제17조(신규성) (1)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제18조(구별성) (1)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 제19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20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선출원) (1)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1)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제2항과 제5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1)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3)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1) 품종보호 출원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2)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 품종의 사진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3)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우선권의 주장)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 제33조(출원의 보정) (1)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5조(보정의 각하) (1)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심사[편집]

  •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2)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출원공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1)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1)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1)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1)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2)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품종보호결정) (1)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45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편집]

  • 제46조(품종보호료) (1)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의 해당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3)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5)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그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6)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 제52조(품종보호 원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절 품종보호권[편집]

  •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1)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1)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8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4)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1)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2)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3)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 제61조(전용실시권) (1)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4)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5)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3조(통상실시권) (1)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4)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5)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6)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65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1)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1)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1)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3)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1)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제76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 제77조(질권)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3)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
  •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1)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편집]

  •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 제8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제7절 심판[편집]

  •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1)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1)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3)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3조(심판청구방식) (1)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4조(심판위원) (1)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2)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3)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1)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4)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5)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제96조(심판의 합의체) (1)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제98조(「특허법」의 준용) (1)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4)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5)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6)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91조"로 본다.

제8절 재심 및 소송[편집]

  • 제99조(재심의 청구) (1)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1)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6)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1)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1)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2)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3)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제3장 품종의 명칭[편집]

  • 제106조(품종명칭) (1)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2)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1)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은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1)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2)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8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1)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1)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1)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18조(종자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2)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종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분쟁의 조정)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1)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제121조(자료 요청 등) (1)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2조(출석의 요구) (1)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23조(직권조정결정) (1)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1)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5조(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131조(침해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32조(위증죄) (1)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1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6조(몰수 등) (1) 법원은 제1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457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제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자는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61조 또는 제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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