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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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8호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시행: 2013.10.18
전부개정: 2013.10.1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제46조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조보호료)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1.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48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
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품종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補正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건당 1만3천원
  •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 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① 수수료(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제외한다)는 신청 등을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호의 품종보호 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 해양수산부령 제44호,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8호,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납부서
  •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료, 수수료) 면제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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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