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9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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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91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12. 14. |
제정: 2008. 6. 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 6.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1)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 (2)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편집]-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3.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 5.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1)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
-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 (2)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전문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3)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료 및 조사·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분석·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편집]- 제15조(긴급대응) (1) 정부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3)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생산·판매등의 금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5)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검사명령)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 3.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추적조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이력(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 (3)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식품등의 회수) (1) 사업자는 생산·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편집]- 제20조(위해성평가)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 2.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 (3)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분석·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편집]- 제24조(정보공개 등) (1) 정부는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5) 시험·분석·연구기관은 시험·분석,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사유 및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국내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의 참여
[편집]- 제28조(소비자의 참여)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시험·분석·연구기관이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시험·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 2. 시험·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등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시험·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분석등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121호, 2008.6.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부분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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