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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6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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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7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11.
제정: 2019. 12. 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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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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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복원·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정비
2. 황룡사 복원·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4. 월정교 복원·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8. 쪽샘지구 발굴·정비
  •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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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6779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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