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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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대어 역[편집]

광무 11년 법률 제1호[편집]

법률 제5호
  신문지법

  •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에서는 경무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조 전 조의 청원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호(題號)
 기사의 종류
 발행의 시기
 발행소 및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 거주지, 연령
  • 제3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은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 금 300원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의 임치금 증서로 대납할 수 있다.
  • 제5조 학술, 기예 또는 물가 보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신문지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 제6조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되 기타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편집인 또는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제3조의 요건을 잃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후계자를 정해 청원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담당자를 임시로 정하여 신고한 뒤에 발행을 승계한다.
  • 제7조 발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발행 중지 기간은 1개년을 넘을 수 없다.
  • 제8조 전 2개조의 청원 및 신고는 제1조의 절차를 따른다.
  • 제9조 발행이 허가된 날 또는 신고 시 제출한 발행정지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없이 발행을 정지하여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같다.
  •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 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한다.
  •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외교를 방해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 비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또는 의사는 당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상세함에 관계없이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당해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였을 때에도 같다.
  • 제13조 범죄를 옹호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 및 죄인을 구호하거나 또는 상휼(賞恤)하기 위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 공판에 이관되기 이전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재판 사건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 어느 사항의 기재 여부 또는 정정 및 삭제 여부를 조건으로 하여 보상을 약속하거나 또는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 신문지는 매 호에 제호, 발행의 시기,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8조 기사에 관해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선고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 관보를 초록(抄錄)한 사항에 관해 관보에서 오류를 정정하였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사에 관해 관계자가 오류 정정을 청구하거나 또는 정오서 내지 변박서(辨駁書)의 게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오서 또는 변박서의 글자 수가 원 기사의 글자 수의 2배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글자 수에 대해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또는 변박의 취지 사구(辭句)가 본 법에서 기재를 금하는 것이거나 또는 요구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명기하기 않은 자의 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거나 또는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 제22조 보증금은 신문지의 발행을 폐지하여 발행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발행을 금지하였을 경우에 환부한다.
  • 제23조 기사에 관해 재판에 부쳐져 재판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판비용 및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채우고 부족한 금액은 형법상의 징상(徵償)처분에 따른다.
  • 제24조 보증금으로 재판비용 및 벌금을 채웠을 때에는 발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보증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전까지 신문지의 발행을 계속할 수 없다.
  • 제25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역형에 처하고 그 범죄에 사용된 기계를 몰수한다.
  • 제26조 사회의 질서 또는 풍속을 괴란시키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을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 또는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 제12조·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제13조·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지를 발행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발행을 계속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문지로 제5조의 사항 이외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5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제18조·제19조·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제3조·제6조·제10조·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10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상 조언률(造言律)에 의해 처벌하되, 피해자 또는 관계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 제34조 신문지의 기사에 관해 편집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서명한 자는 모두 편집인과 함께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제35조 본 법을 위반한 자는 자수 감면 등 이죄이상처단례 및 수속처분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편집]

  • 제36조 본 법의 규정은 정기 발행하는 잡지류에 이를 준용한다.
  • 제37조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8조 본 법 반포일 이전에 발행되던 신문지는 본 법 반포 후 2개월 이내에 본 법의 규정을 따라 상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융희 원년 8월 5일 정오(正誤)[편집]

정오[편집]

관보 3829호 제1면 상단 법률란 내 제1행 중 '제5호'는 '제1호'의 잘못이다.

융희 2년 법률 제8호[편집]

짐이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하노라
 융희 2년 4월 20일

어명어새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법률 제8호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
신문지법 제33조 다음에 이하의 각 조를 삽입하고, 종전의 34조를 37조로 하고 차례로 조항 번호를 내려서 재지정(遞下)한다.

  • 제34조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국한문·한문의 신문지,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문·국한문·한문의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란시킨다고 인정될 때에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반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다.
  • 제35조 제34조의 금지를 위반하여 신문지를 발매·반포한 내국인은 300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내국인이 제34조에 의해 발매·반포가 금지된 것을 알고서도 해당 신문지를 운송하거나 배포한 경우 50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원문(옛한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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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法律第一號[편집]

法律第五號
  新聞紙法

  • 第一條 新聞紙ᄅᆞᆯ發行코져ᄒᆞᄂᆞᆫ者ᄂᆞᆫ發行地ᄅᆞᆯ管轄ᄒᆞᄂᆞᆫ觀察使京城에在ᄒᆞ
    야ᄂᆞᆫ警務使
    ᄅᆞᆯ經由ᄒᆞ야內部大臣에게請願ᄒᆞ야許可ᄅᆞᆯ受ᄒᆞᆷ이可홈
  • 第二條 前條의請願書에ᄂᆞᆫ左開事項을記載ᄒᆞᆷ이可홈
 題號
 記事의種類
 發行의時期
 發行所及印刷所
 發行人、編輯人、及印刷人의姓名居住年齡
  • 第三條 發行人編輯人及印刷人은年齡二十歲以上의男子로國內에居住ᄒᆞᄂᆞᆫ者에限홈
  • 第四條 發行人은保證金으로金三百萬圜을請願書에添付ᄒᆞ야內部에納付ᄒᆞᆷ이可홈
 保證金은確實ᄒᆞᆫ銀行의任寘金證書로ᄡᅧ代納ᄒᆞᆷ을得홈
  • 第五條 學術技藝或物價報告에關ᄒᆞᄂᆞᆫ事項만記載ᄒᆞᄂᆞᆫ新聞紙에在ᄒᆞ야ᄂᆞᆫ保證金을納付ᄒᆞᆷ을不要홈
  • 第六條 第二條第一號第二號又ᄂᆞᆫ第五號의事項을變更코져ᄒᆞᄂᆞᆫ時ᄂᆞᆫ豫先請願ᄒᆞ야許可ᄅᆞᆯ受ᄒᆞᆷ이可호ᄃᆡ其他各號의事項을變更코져ᄒᆞᄂᆞᆫ時ᄂᆞᆫ一週日以內에申告ᄒᆞᆷ이可홈
 發行人編輯人或印刷人이死亡ᄒᆞ거나若第三條의要件을失ᄒᆞᆫ時ᄂᆞᆫ一週日以內에後繼者ᄅᆞᆯ定ᄒᆞ며請願ᄒᆞ야許可ᄅᆞᆯ受ᄒᆞᆷ이可호ᄃᆡ其許可ᄅᆞᆯ受ᄒᆞ기ᄭᆞ지ᄂᆞᆫ擔任者ᄅᆞᆯ假定ᄒᆞ야申告ᄒᆞᆫ後에發行을繼續ᄒᆞᆷ을得홈
  • 第七條 發行을停止ᄒᆞᄂᆞᆫ境遇에ᄂᆞᆫ期限을定ᄒᆞ야申告ᄒᆞᆷ이可호ᄃᆡ發行停止期間은一個年을過ᄒᆞᆷ을不得홈
  • 第八條 前二個條의請願及申告ᄂᆞᆫ第一條의節次ᄅᆞᆯ依ᄒᆞᆷ이可홈
  • 第九條 發行許可의日又ᄂᆞᆫ申告에係ᄒᆞᆫ發行停止의最終日로브터二個月을過ᄒᆞ야發行치아니ᄒᆞᄂᆞᆫ時ᄂᆞᆫ發行許可의效力을失홈
 申告가無ᄒᆞ고發行을停止ᄒᆞ야二週日을過ᄒᆞᆫ時도亦同홈
  • 第十條 新聞紙ᄂᆞᆫ每回發行에預先內部及其管轄官廳에各二部ᄅᆞᆯ納付ᄒᆞᆷ이可홈
  • 第十一條 
    皇室의尊嚴을冒瀆ᄒᆞ거나國憲을紊亂ᄒᆞ거나或國際交誼ᄅᆞᆯ阻害ᄒᆞᆯ事項을記載ᄒᆞᆷ을不得홈
  • 第十二條 機密에關ᄒᆞᄂᆞᆫ官廳의文書及議事ᄂᆞᆫ當該官廳의許可ᄅᆞᆯ得지아니ᄒᆞ면詳略을不拘ᄒᆞ고記載ᄒᆞᆷ을不得홈
 特殊ᄒᆞᆫ事項에關ᄒᆞ야當該官廳에셔記載ᄅᆞᆯ禁止ᄒᆞᆫ時도亦同홈
  • 第十三條 罪犯을曲庇ᄒᆞ거나又ᄂᆞᆫ刑事被告人或犯罪人을救護ᄒᆞ거나又ᄂᆞᆫ賞恤을爲ᄒᆞᄂᆞᆫ事項을記載ᄒᆞᆷ을不得홈
  • 第十四條 公判에移付以前若公開치아니ᄒᆞᆫ裁判事件을記載ᄒᆞᆷ을不得홈
  • 第十五條 人을誹毁ᄒᆞ기爲ᄒᆞ야虛僞의事項을記載ᄒᆞᆷ을不得홈
  • 第十六條 或事項을記載與否와若訂正又繳消與否로條件을作ᄒᆞ야報酬ᄅᆞᆯ約ᄒᆞ거나又ᄂᆞᆫ受領ᄒᆞᆷ을不得홈
  • 第十七條 新聞紙ᄂᆞᆫ每號에題號發行의時期發行所印刷所發行人編輯人印刷人의姓名을記載ᄒᆞᆷ이可홈
  • 第十八條 記事에關ᄒᆞ야裁判을受ᄒᆞᆫ時ᄂᆞᆫ次回에發行ᄒᆞᄂᆞᆫ紙上에宣告全文을記載ᄒᆞᆷ이可홈
  • 第十九條 官報로셔抄錄ᄒᆞᆫ事項에關ᄒᆞ야ᄂᆞᆫ官報에셔正誤ᄒᆞᆫ時ᄂᆞᆫ次回에發行ᄒᆞᄂᆞᆫ紙上에此ᄅᆞᆯ記載ᄒᆞᆷ이可홈
  • 第二十條 記事에關ᄒᆞ야關係者가正誤ᄅᆞᆯ請求ᄒᆞ거나或正誤書或辨駁書의揭載ᄅᆞᆯ請求ᄒᆞᆫ時ᄂᆞᆫ次回에發行ᄒᆞᄂᆞᆫ紙上에記載ᄒᆞᆷ이可홈
 正誤書又ᄂᆞᆫ辨駁書의字數가原記事의字數에二倍ᄅᆞᆯ超過ᄒᆞᄂᆞᆫ時ᄂᆞᆫ其超過字數에對ᄒᆞ야普通廣告料와同一ᄒᆞᆫ金額을要求ᄒᆞᆷ을得홈
 正誤又辨駁의趣旨或辭句가本法으로記載ᄅᆞᆯ禁ᄒᆞᆫ者或要求者의姓名居住를明記치아니ᄒᆞᆫ者의要求ᄂᆞᆫ不應ᄒᆞᆷ을得홈
  • 第二十一條 內部大臣은新聞紙가安寧秩序ᄅᆞᆯ妨害ᄒᆞ거나風俗을壞亂ᄒᆞᄂᆞᆫ者로認ᄒᆞᄂᆞᆫ時ᄂᆞᆫ其發賣頒布ᄅᆞᆯ禁止ᄒᆞ야此ᄅᆞᆯ押收ᄒᆞ며又ᄂᆞᆫ發行을停止或禁止ᄒᆞᆷ을得홈
  • 第二十二條 保證金은新聞紙의發行을廢止ᄒᆞ야發行許可의效力을失ᄒᆞ거나又ᄂᆞᆫ發行을禁止ᄒᆞᆫ時ᄂᆞᆫ還付홈
  • 第二十三條 記事에關ᄒᆞ야裁判에附ᄒᆞ고裁判確定日로브터一週日以內에裁判費用及罰金을完納지아니ᄒᆞᄂᆞᆫ時ᄂᆞᆫ保證金으로써此에充ᄒᆞ고不足金은刑法徵償處分에據홈
  • 第二十四條 保證金으로裁判費用及罰金에充ᄒᆞᆫ時ᄂᆞᆫ發行人은其通知ᄅᆞᆯ受ᄒᆞᆫ日로브터一週日以內에保証金을補塡ᄒᆞᆷ이可홈若期日內에補塡치아니ᄒᆞᄂᆞᆫ時ᄂᆞᆫ此ᄅᆞᆯ補塡ᄒᆞ기ᄭᆞ지新聞紙의發行을繼續ᄒᆞᆷ을不得홈
  • 第二十五條 第十一條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發行人編輯人印刷人을三年以下役刑에處ᄒᆞ야其犯罪에供用ᄒᆞᆫ器械ᄅᆞᆯ沒收홈
  • 第二十六條 社會의秩序又ᄂᆞᆫ風俗을壞亂ᄒᆞᄂᆞᆫ事項을記載ᄒᆞᆫ境遇에ᄂᆞᆫ發行人編輯人을十個月以下禁獄又ᄂᆞᆫ五十圜以上三百圜以下에罰金에處홈
  • 第二十七條 第十二條第十六條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編輯人을十個月以下禁獄又ᄂᆞᆫ五十圜以上三百圜以下罰金에處ᄒᆞᆷ
  • 第二十八條 第二十一條ᄅᆞᆯ基ᄒᆞ야行ᄒᆞᆫ處分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發行人編輯人及印刷人을五十圜以上三百圜以下罰金에處홈
  • 第二十九條 第十三條第十四條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編輯人을五十圜以上三百圜以下罰金에處홈
  • 第三十條 第一條의許可ᄅᆞᆯ受치아니ᄒᆞ고新聞紙ᄅᆞᆯ發行ᄒᆞ거나第二十三條에違反ᄒᆞ야發行ᄅᆞᆯ繼續ᄒᆞ거나又ᄂᆞᆫ保証金을納付치아니ᄒᆞᆫ新聞紙로第五條의事項以外記事ᄅᆞᆯ揭載ᄒᆞᆫ境遇에ᄂᆞᆫ發行人을五十圜以上百圜以下罰金에處홈
  • 第三十一條 第十八條第十九條第二十條第一項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編輯人을十圜以上百圜以下罰金에處홈
  • 第三十二條 第三條第六條第十條第十七條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發行人을十圜以上五十圜以下罰金에處홈
  • 第三十三條 第十五條에違反ᄒᆞᆫ境遇에ᄂᆞᆫ刑法造言律에依ᄒᆞ야處斷호ᄃᆡ被害者又ᄂᆞᆫ關係者의告訴ᄅᆞᆯ待ᄒᆞ야其罪ᄅᆞᆯ論홈
  • 第三十四條 新聞紙의記事에關ᄒᆞ야編輯人을處罰ᄒᆞᄂᆞᆫ境遇에ᄂᆞᆫ該記事에署名ᄒᆞᄂᆞᆫ者ᄂᆞᆫ總히編輯人과共히其責을當케홈
  • 第三十五條 本法을犯ᄒᆞᆫ者ᄂᆞᆫ自首減等二罪以上處斷例及收贖處分의例ᄅᆞᆯ不用홈

附則[편집]

  • 第三十六條 本法의規定은定期發行ᄒᆞᄂᆞᆫ雜誌類에此ᄅᆞᆯ準用홈
  • 第三十七條 本法은頒布日로브터施行홈
  • 第三十八條 本法頒布前發行에係ᄒᆞᆫ新聞紙ᄂᆞᆫ本法頒布後二個月以內에本法의規定을從ᄒᆞ야相當ᄒᆞᆫ節次ᄅᆞᆯ行ᄒᆞᆷ이可홈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御押  御璽  奉
勅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隆熙元年八月五日正誤[편집]

正誤[편집]

官報第三千八白二十九號第一面上段法律欄內第一行中第五號ᄂᆞᆫ第一號의誤라

隆熙二年法律第八號[편집]

朕이新聞紙法改正에關ᄒᆞᆫ件을裁可ᄒᆞ야玆에頒布케ᄒᆞ노라
 隆熙二年四月二十日

御名御璽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法律第八號
     新聞紙法改正에關ᄒᆞᆫ件
新聞紙法第三十三條次에左의各條을添加ᄒᆞ고第三十四條ᄅᆞᆯ第三十七條로ᄒᆞ야次例遞下ᄒᆞᆷ

  • 第三十四條 外國에셔發行ᄒᆞᆫ國文或國漢文又ᄂᆞᆫ漢文의新聞紙와又ᄂᆞᆫ外國人이國內에셔發行ᄒᆞᆫ國文或漢文又ᄂᆞᆫ漢文의新聞紙로治安을妨害ᄒᆞ며又ᄂᆞᆫ風俗을壞亂ᄒᆞᆷ으로認ᄒᆞᄂᆞᆫ時ᄂᆞᆫ內部大臣은該新聞紙ᄅᆞᆯ國內에셔發賣頒布ᄒᆞᆷ을禁止ᄒᆞ고該新聞紙ᄅᆞᆯ押收ᄒᆞᆷ을得홈
  • 第三十五條 第三十四條의禁止ᄅᆞᆯ違反ᄒᆞ야新聞紙ᄅᆞᆯ發賣頒布ᄒᆞᆫ內國人은三百圜以內罰金에處홈
  • 第三十六條 內國人이第三十四條ᄅᆞᆯ依ᄒᆞ야發賣頒布ᄅᆞᆯ禁止된事ᄅᆞᆯ知ᄒᆞ고該新聞紙ᄅᆞᆯ輸送ᄒᆞ며又ᄂᆞᆫ配布ᄒᆞᆫ者ᄂᆞᆫ五十圜以內罰金에處홈

附則[편집]

本法은頒布日로붓터施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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