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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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 법률 제1714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20. 3. 31. |
| 폐지: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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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149호, 2020. 3.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149호) (시행 2020. 3. 31.)
-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47호) (시행 196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