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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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
법률 제11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9. 24.
제정: 1962. 9. 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以下 舊信託財産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구신탁재산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에 기히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조치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 제3조 (처리) 구신탁재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구신탁재산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수탁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以下 甲計定이라 한다)과 1945년 8월 16일 이후에 수탁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以下 乙計定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2.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신탁부채(1945年 8月 15日 以後 日本人에 還拂한 信託負債는 除外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단, 일본인에 대한 신탁부채에 상당하는 분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 귀속한다.
  • 제4조 (처리위원회) ①구신탁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신탁재산의 조사결정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처리
  • 제6조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제7조 (동결해제) 재무부장관은 구신탁재산중 을계정으로 조사결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후 지체없이 동결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47호, 1962. 9. 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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