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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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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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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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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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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 제5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 제7조 (선출원) 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⑦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9조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개정 2007.1.3.>)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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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변경출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 또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 제14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57조·제58조·제58조의2·제60조·제61조·제63조의2, 제64조 내지 제68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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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29.>
  • 제17조 (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 제19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제81조·제81조의2·제81조의3·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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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제26조 (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 제99조 내지 제103조, 제106조 내지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내지 제116조, 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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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및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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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내지 제153조, 제153조의2, 제154조 내지 제166조, 제170조 내지 제176조, 제178조 내지 제188조, 제188조의2, 제189조 내지 제191조 및 제191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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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그 국어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 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⑦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39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 (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한다)이 동조약 제2조 (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 (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 (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 (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 (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⑥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내지 제8항,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제2항 및 제20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개정 2007.1.3.>
  •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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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내지 제224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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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 (위증죄)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47조 (허위표시의 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그 밖의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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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872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193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5>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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