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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소학일본역사보충교재교수참고서/권2/15. 총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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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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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에서는 메이지(明治) 천황이 조선에 대해 내리신 은혜(恩惠)와 메이지 천황과 지금의 천황 폐하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신 거룩한 뜻을 알려 주고, 총독(總督) 정치(政治)의 방침과 그 실적을 분명히 하여, 구시대에 비해 조선 인민이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강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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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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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條約)의 성립과 함께 한국은 대일본 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그 인민은 모두 천황 폐하의 신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칙령(勅令)을 내려 종래의 한국이라고 부르던 국호를 폐지하고, 반도의 옛 명칭에 따라 조선이라고 부르기로 정하였으며, 새로 조선총독(朝鮮總督)을 두고 그가 정무를 보는 곳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 삼아 반도(半島)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8월 29일】

메이지 천황의 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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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천황은 전(前) 한국 황제 및 그 일족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전 황제를 이왕(李王) 전하, 태황제(太皇帝)를 이 태왕(李太王) 전하, 황태자를 왕세자(王世子) 전하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 외에 근친(近親)의 여러 사람들도 모두 황족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을 제정하여 훈공(勳功)이 있는 자에게는 작위(爵位) 및 은사금(恩賜金)을 주고, 일반 조선 인민에 대해서는 양반·유생(儒生)의 고령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주었으며, 효자(孝子)와 절부(節婦)를 표창하고,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을 구휼하였으며, 죄수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는 등 갖가지 은혜를 내려주었으므로, 상하 백성들이 모두 감읍(感泣)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금 1700여 만 원을 조선 전역의 부(府)와 군(郡)에 주어, 그것을 기금으로 하여 영구히 보존하게 하였으며, 그 이자로써 조선 주민의 수산(授産)과 교육 및 흉년이나 재난에 대비하는 자금에 충당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들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공자를 제사 지내고 경학(經學)을 강의하는 경학원(經學院)과 고아(孤兒)와 맹아자(盲啞者)를 교육하는 제생원(濟生院) 등도 모두 이때의 하사금으로 설립된 것들이다. 천황 폐하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신 거룩한 뜻으로 조선의 민중을 위무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다이쇼(大正) 8년에 지금의 천황 폐하는 특별히 조서로써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여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의 차이가 없이 대하라.”라고 하신 천황 폐하의 마음을 천명하였다. 이 고마운 성의(聖意)를 우리의 간(肝)에 새겨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독의 새로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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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10월 【1일】 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메이지 44년 4월에 백작(伯爵)으로 승급됨】 가 조선 총독에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조선총독부를 개설하여 비로소 새로운 정치를 펼쳤다. 총독은 먼저 도적 등의 우환을 없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공고함을 도모하였으며, 일반 민중을 안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 경찰과 헌병의 제도를 완비하게 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실력은 산업의 발달에서 기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조선에서는 그것을 천하게 여겨, 인민들은 게으름을 일삼고 근로를 싫어하였으며, 저축의 풍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크게 농·공·상업의 실업을 진흥시키고, 근면·저축을 장려하여, 메이지 천황 하사금의 이자로 주민들에게 갖가지 수산(授産)의 길을 열어 주었다. 다음으로 산업의 개발 및 문화의 보급에 가장 필요한 것은 편리한 교통과 운수(運輸)이므로 철도의 부설, 도로의 보수와 건설, 항만의 건설, 우편 전신의 확장 등에 힘을 쏟았다. 교육은 과거의 제도가 거의 완전히 폐지되고, 보호 정치의 시기에 새로운 교육이 겨우 단서(端緖)를 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새롭게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제정하여, 보통학교부터 전문학교에 이르는 교육의 조직을 정하였다. 또한 지방에 자혜의원(慈惠醫院)을 증설하고, 순회의사(巡廻醫師)를 배치하여 멀리 외진 지방의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오로지 종래의 피폐한 민력(民力)을 회복시키고, 오랫동안 나쁜 정치에 고통당하는 인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힘을 썼다. 이 밖에 조선의 개발을 위해 새로 시설한 것은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병합(倂合) 때부터 만 5년이 지나 각 방면에서 개량과 진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다이쇼(大正) 4년 9월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경성에 열고, 실제의 성적을 널리 내·외국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총독 정치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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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이어서 총독에 부임해왔으며, 하세가와 백작이 사임하고 현재의 총독인 사이토(齋藤) 남작(男爵)에 이르렀다. 이렇게 총독의 경질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선의 부원(富源)을 열고, 조선 인민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일반의 안녕과 행복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그 방침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들의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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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선은 온갖 방면들에서 눈에 띄게 진보를 이루어, 수천 년 동안 반도의 역사에서 누누이 보았던 북쪽 강국들로부터 당한 억압과 같은 것은 완전히 과거의 꿈이 되었으며, 이웃 나라가 최근에 소란 또는 와해의 비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의 주민들은 안전하게 태평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도 이 큰 은혜를 잊지 말고, 일본 국민의 본분을 다하며, 일치 협력하여 새로운 일본 제국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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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의 수업에 관해서는 보통학교 수신서(修身書) 권4 제2과 「메이지(明治) 천황」을 참조하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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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호 폐지에 대한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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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고 부르는 건 【메이지 43년 8월 29일 칙령 제318호】

짐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고 부르는 건을 재가(裁可)하여, 이를 공포(公布)하노라.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 조선이라고 부른다.

부칙(附則)

본 령(令)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선총독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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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8월 29일 일한합병조약(日韓合倂條約)의 공포와 동시에 칙령 제319호로써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고, 거기에 총독을 두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政務)를 통할하는 것으로 정해지자, 갑자기 통감(統監)으로 하여금 조선총독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9월30일에 칙령 제354호로써 조선총독부 관제(官制) 및 그 소속 관서(官署) 관제를 반포(頒布)하고,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통감부(統監府)를 폐지하였다.

이 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친임관(親任官)으로, 육·해군 대장이 이에 충당되어, 조선을 관할한다. 그 권한 중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천황에 직속되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한 조선 방비(防備)의 일을 관장한다.

(2) 제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거처 상주(上奏)하며, 또한 재가(裁可)를 받는다.

(3) 조선에서 법률을 요구하는 사항은 칙재(勅裁)를 거쳐, 명령으로써 이를 규정할 수 있다.

(4) 직권(職權) 또는 특별한 위임(委任)에 의해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을 발령하고, 1년 이하의 징역(懲役) 혹은 금고(禁錮), 구류(拘留), 2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5) 관할 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處分)으로서 정해놓은 규칙에 위배되어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는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소속 부서의 관리를 통솔하고 감독하며, 주임(奏任) 문관(文官)의 진퇴(進退)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이를 상주(上奏)하고, 판임(判任) 문관 이하의 진퇴는 그를 전행(專行)한다.

(7)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소속 부서 문관의 서임(敍任)과 서훈(敍勳)을 상주한다.

정무총감(政務總監)은 친임관으로, 총독을 보좌하며, 부(府)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고, 각 부(部)·국(局)의 사무를 감독한다.

조선총독부는 총독 관방(官房) 및 총무(總務), 내무(內務, 도지(度支), 농상공(農商工), 사법(司法)의 5부로 구성되며, 그 외의 소속 관서로서 중추원(中樞院), 취조국(取調局), 각 도(道),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재판소(裁判所), 철도국(鐵道局), 통신국(通信局), 전매국(專賣局),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등이 있다. 【이 조직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데라우치 총독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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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5월 22일 이래 통감 겸임을 명령받은 육군대신(陸軍大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제14과 비고 12 「일한병합(日韓倂合)」 참조】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와 함께 잠시 총독의 직무를 행하였는데, 10월 1일에 총독부 관제(官制)가 실시됨과 동시에 조선총독 겸임의 명을 받았으며, 부통감(副統監)인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는 정무총감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메이지 44년 8월 30일에 데라우치 총독은 육군대신을 사직하고 처음으로 조선총독에 전임(專任)되었다.

구한국 황실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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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천황은 병합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우조(優詔)를 내렸으며, 전(前)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이라고 불렀으며, 그 호칭을 세습하게 하였고, 황태자 및 장래의 세사(世嗣)를 왕세자(王世子)라고 하였으며, 태황제(太皇帝)를 태왕(太王)이라 하여, 덕수궁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고 불렀으며, 각각 그 배우자를 왕비(王妃), 태왕비(太王妃), 왕세자비(王世子妃)라고 하였다. 아울러 대우는 황족의 예로써 하였으며, 특히 전하(殿下)라는 경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이왕(李王)의 근친(近親)인 이강(李堈) 【배다른 동생이다.】 과 이희(李熹) 【숙부이다.】 를 공(公)으로 삼고, 그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으며, 둘 다 그 배우자를 공비(公妃)라 하였고, 아울러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여, 전하라는 경칭을 사용하게 해 주었다.

이왕가(李王家)에 대해서는 세비(歲費)로서 구한국 황실 비용과 같은 액수인 510만 원을 매년 급여하였으므로, 일상의 식사도 종전에 비해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제사(祭祀)나 전례(典禮)와 같은 것도 역시 삭감하지 않고, 조상들을 숭배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 메이지 43년 12월에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제정하여,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 및 차관을 두고, 궁내대신(宮內大臣)의 관리(管理) 하에 위에서 언급한 왕족 및 공족(公族)들의 가무(家務)를 관장하게 하였다.

구한국 신민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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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舊韓國) 신민(臣民)은 병합에 의해 모두 우리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었으며, 모두 천황 폐하의 적자(赤子)에 다름 아니었다. 메이지 천황은 병합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을 제정하셔서, 이왕(李王)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조선 귀족의 예우를 누리지 못하는 자 및 문벌(門閥)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작위를 주어 조선귀족(朝鮮貴族)이라고 부르고, 화족령(華族令)에 따라 작위가 있는 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리도록 하였다. 작위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이 무렵 귀족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 76명이었는데, 즉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이었다. 또 이들 귀족과 공로자(功勞者) 및 그 귀족과 구한국 정부의 관리(官吏)인 자들 모두 3645명에 대해 은사금(恩賜金)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총액은 679만 원에 달하였다. 또 양반(兩班)·유생(儒生)의 원로들로서 공순하고 겸손하여 서민들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들 9811명에 대해 경로(敬老)의 은전(恩典)을 부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효자(孝子)와 절부(節婦), 향당(鄕黨)의 모범적인 사람 3209명에 대해 각각 포상(褒賞)을 하사하였으며,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 등 불쌍한 사람 7만 902명에 대해, 갖가지 은사금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칙령 제325호로써 대사령(大赦令)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사면의 은전을 받은 죄수가 남녀를 합쳐 1711명이었다. 이상은 특별히 은혜로운 대우를 받은 자들이지만, 일반 조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능이 있는 자를 높고 낮은 문무(文武) 관리에 임용하였는데, 그 수가 지극히 많았다. 또한 오래된 미납 세금 및 메이지 43년분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이 금액은 약 650만 원】 나아가 사곡(社穀) 미납자에 대해 쌀 및 잡곡 4만 9700여 석(石)의 환납(還納)을 면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민중 일반의 교육 및 산업을 장려하였으며, 또한 민력(民力)의 휴양(休養)을 꾀하기 위해 임시(臨時) 은사금 1739만 8천 원을 조선 전역의 각 부(府)·군(郡)들에 나누어 주고, 그것을 기금으로 하여 영구히 보존하게 하였다. 메이지 43년 10월에 훈령(訓令) 제46호에 의거하여, 기금의 이자 금액의 5분의 3은 양반, 유생, 기타 항산(恒産)이 없는 자에 대해, 가장 취업(就業)이 간단한 수산(授産) 사업의 비용으로, 5분의 1.5는 교육 보조비로, 나머지 5분의 0.5는 흉년 구제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위의 각 도(道)에서 행한 수산(授産) 사업 중 주요한 것들로는 양잠(養蠶), 제사(製絲), 기업(機業), 농작(農作), 제지(製紙), 제연(製筵), 제탄(製炭), 기타 수산(水産)에 관한 것들이었다.

경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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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학원(經學院)은 메이지 44년 9월에 구(舊) 성균관(成均館)의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였으며, 경학(經學)을 강구하고, 풍교 덕화(風敎德化)를 목적으로 하였다. 메이지 천황은 이 경학원에 임시 은사금 25만 원을 하사하여 그 기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 이자액 1만 2천여 원으로 경학원의 유지비를 충당하였다. 이 경학원은 대제학(大提學) 1명, 부제학(副提學) 2명, 좨주(祭酒) 5명, 사성(司成) 및 직원(直員) 각각 약간 명씩을 두고 원무(院務)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또한 각 도(道)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들을 뽑아 강사(講士)로 삼았다. 이 경학원에서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을 거행하였다.

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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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원(濟生院)은 메이지 44년 6월에 조선에서 고아, 기타 불구자(不具者) 등의 구제자금으로 하사받은 임시 은사금 50만 원, 빈민 구제자금으로서의 임시 은사금 285만 5800원 및 총독부의 하부금(下付金) 11만 3075원을 기금으로 설치되었다. 사업으로 고아의 양육, 맹아자(盲啞者)의 교육 및 정신병자의 구제와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천황의 뜻에 부합하는 데 힘썼다. 이듬해인 45년 4월에 조선총독부 제생원 관제(官制)가 발포되어, 순수한 소속 관서가 되었으며, 다이쇼(大正) 2년에 정신병자의 의료를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의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현재 고아 및 맹아자의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

다이쇼 8년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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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大正) 8년 8월 19일에 지금의 천황 폐하가 내린 조서(詔書)는 다음과 같다.

짐(朕)은 일찍이 조선의 강녕(康寧)을 생각하고, 그 민중을 애무(愛撫)한 것은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였으며, 짐이 신민(臣民)을 추호의 차이도 없이 각자 그 살 곳을 얻고, 그 생활을 편안히 하여, 똑같이 밝은 은덕을 누리게 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국의 진운(進運)에 따라 총독부 관제(官制) 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그것을 시행한다. 이것은 종래 조정에서 의결한 정책에 기초하여, 시의적절한 제도로써 시정(施政)의 편의에 도움이 되게 하고, 치화(治化)의 보급을 꾀하는 것 외에, 지금 유럽의 전란(戰亂)이 새로 잦아들고, 세태의 변천이 특별히 격렬하여, 짐은 깊이 이것을 감안한 바가 있어, 더욱 민력(民力)의 발달에 힘쓰고, 그 복리(福利)를 증진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들은 짐의 뜻을 잘 명심하여 일에 임하고, 덕화(德化)를 선포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각자 그 직책에 힘쓰고, 직업을 즐기며 영원히 태평성대의 혜택(惠澤)을 누리도록 하며, 또한 나라의 융성하는 기운을 보호하고 돕도록 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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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37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일한협약(日韓協約)의 결과, 이른바 고문(顧問) 정치가 시작되자, 당시의 학부(學部)에도 역시 일본인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을 두었다. 이어서 메이지 39년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자 그의 지도(指導) 하에 대대적으로 교육의 쇄신을 단행하였다. 이에 앞서 메이지 28년에 당시의 한국 정부는 서정(庶政)의 개선을 시행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새로운 교육의 제도를 세우고,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등을 설정(設定)하였지만, 모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추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또 그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메이지 39년 3월에 한국 정부가 기업(起業)자금으로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서 일금 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50만 원을 떼어내어, 임시 학사(學事) 확장비(擴張費)에 충당하고, 같은 해 8월에 법령의 개폐를 단행하여, 보통학교, 고등학교, 외국어학교,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및 실업학교(實業學校)를 설치하고, 일본인[內地人] 교원(敎員)을 배치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이 결실을 보았으며, 완전히 구태(舊態)를 일신(一新)하였다. 그리고 메이지 43년 일한병합(日韓倂合)에 즈음하여, 제반 행정조직이 일신되었지만, 오로지 교육 제도는 거의 개폐를 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44년 8월에 비로소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이 발포(發布)되자, 그에 이어서 관련 제반 법규를 발포하였으며, 또한 11월 1일에 이를 실시하였다.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에 관한 주의(主義)와 강령(綱領)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즉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며, 시대적 추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성(國民性)의 함양과 국어(國語)의 보급에 힘을 쏟아, 실지(實地)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데 있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보통교육의 기관으로서 보통학교, 고등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실업교육의 기관으로서,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簡易實業學校)를 설치하였다. 전문교육은 보통교육의 완성과 민도의 진보(進步)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으므로, 잠시 그 시설을 보류하였지만, 다이쇼(大正) 5년 4월에 비로소 각종 전문학교들을 창립하였다. 시험 삼아 병합 당시의 학교들을 예로 든다면, 성균관 【경학원(經學院)의 전신(前身)】 1, 법학교(法學校)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의 전신】 1, 대한의원의학교(大韓醫院醫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전신】 1,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의 전신】 1,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전신】 1, 외국어학교 【병합과 동시에 폐교됨】 1, 사범학교(師範學校) 【병합과 동시에 폐교됨】 1, 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라고 함】 2,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여자고등보통학교라고 함】 1, 실업학교(實業學校) 15,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 4, 보통학교 101개 외에 2천여 개의 사립(私立) 각종 학교들이다. 그 후 점차 발전하여, 최근 다이쇼(大正) 10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관립(官立)·공립(公立)·사립(私立)을 합쳐, 전문학교 4, 실업학교 29, 간이실업학교 30, 고등보통학교 17, 여자고등보통학교 7, 보통학교 715, 각종 학교 635개를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조선교육령은 시대적 추세의 진전과 민력(民力)의 향상을 감안하여, 다이쇼 9년 11월에 그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다시 다이쇼 11년 2월에 칙령 제19호로 구(舊) 교육령을 폐지하고, 동시에 새 고육령을 발포하였으므로, 크게 면모하였으며, 일본[內地]의 교육제도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자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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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0년 3월에 대한의원(大韓醫院)이 경성에 창설되어, 중앙에 완비된 의료기관을 보게 되었지만, 지방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기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메이지 42년에 한국 정부는 통감부의 지도하에 인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치료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환자를 구제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자혜의원(慈惠醫院)을 각 도청소재지에 설치하기로 정하였지만, 병합 전에는 고작 전주, 청주, 함흥 등 세 곳에만 개원하는 데 불과하였다. 병합 후에 대한의원을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으로 고치고, 그 규모를 확장함과 동시에, 앞에 기록된 세 곳 이외의 각 도청소재지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으며, 다이쇼(大正) 원년도(元年度)부터 도청소재지 이외의 중요한 지방에 증설하여, 현재 각 도(道)를 통틀어 23개소를 헤아린다. 또 다이쇼 원년도부터 각 도 자혜의원에 순회의사(巡回醫師)를 배치하여, 궁벽한 지방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진료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문명적 의료의 설비는 반도 전체에 골고루 보급되어, 질환의 치료·전염병의 예방 등에서 일반 인민들이 혜택을 누린 것이 실로 막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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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大正) 4년은 총독부 개설(開設) 후 꼭 만 5년에 해당하였으므로, 시정(始政)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옛 경복궁 안에서 개최하였다. 그 목적은 데라우치(寺內) 총독의 훈시(訓示) 가운데에서,

“병합(倂合) 이후 5개년 간의 조선의 물산(物産)의 발달과 기타 서정(庶政)의 현황을 한 곳에 전시하여, 장래의 진보를 촉진하고 싶은 취지에서 이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내가 졸지에 조선 개발의 일을 맡아 오늘까지 정치를 처리해 왔다. 즉 식산(殖産)과 흥업(興業)은 물론이고 기타 제반 시설들에 각별히 힘써 왔던 것이다. 그런데 병합 후 5년 동안에 조선은 어떻게 진보와 발달을 이루었는지, 설령 현저한 것은 없을지라도 맹아(萌芽)를 보인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선이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크게 장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을 공진회(共進會) 개최의 취지로 한 것이다. 또 이것의 간접적인 목적으로서는, 조선의 인민들이 힘든 것을 참아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장래 크게 국부(國富)를 증진시키는 것과, 아울러 사치를 경계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싶다.”

이라고 한 데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공진회는 같은 해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개최되었으며, 출품(出品)은 농업, 척식(拓植), 임업, 광업, 수산(水産), 공업으로부터 교육, 미술 및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에 이르기까지 13부분으로 크게 구별된다. 칸인노미야(閑院宮)과 칸인노미야 비(妃) 전하는 10월 1일 개회식에 참석하셔서 영지(令旨)를 주고,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과 내무차관 등도 역시 와서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 내지(內地)와 조선의 조야(朝野) 사람들과 이웃 나라인 중국의 관민(官民)들도 와서 구경한 사람이 개회 기간 중 통틀어 무려 116만여 명에 달하였다.

조선총독 및 정무총감 표

[편집]

아래에 관보(官報)를 추려서 기록한다.

○ 메이지(明治)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朝鮮總督)을 겸임(兼任)함

      육군대신(陸軍大臣) 육군대장 정3위(正三位) 훈1등(勳一等) 공1급(功一級)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에 임명함. 종3위(從三位) 훈1등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 메이지 44년 8월 30일

 본래의 관직을 의원면직(依願免職)하고 조선총독에 전임(專任)함.

      육군대신 겸 조선총독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정무총감은 예전과 같음.】

○ 다이쇼(大正) 5년 10월 16일

 조선총독에 임명함.

      원수(元帥) 육군대장 정2위 훈1등 공1급 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정무총감은 예전과 같음.】

○ 다이쇼 8년 8월 12일

조선총독에 임명함

      해군대장(海軍大將) 종2위 훈1등 공2급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 임명함. 종3위 훈1등 법학박사(法學博士)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

○ 다이쇼 11년 6월 15일

【총독은 예전과 같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 임명함. 정4위 훈2등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