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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소학일본역사보충교재교수참고서/권2/14. 일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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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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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에서는 한국은 일단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아, 일본의 보호 하에 국정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와 쇠퇴로 국정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끊임없이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 국내는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가르쳐야 한다.

강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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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양위와 새 황제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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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1년 【광무 11년, 이 태왕 44년】 7월 【19일】 에 황제 재위(在位) 44년에, 황위(皇位)를 황태자 【휘(諱)는 척(坧)】 에게 물려주었다. 새 황제는 전(前) 황제를 존중하여 태황제(太皇帝)라고 부르고, 융희(隆熙)로 개원(改元)하였으며, 【8월 3일】 사자(嗣子)가 없자 황제의 동생 【배다른 동생】 인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황태자로 삼았다. 새 황제는 바로 지금의 이왕 전하(李王殿下)로서, 이때 나이 35세였다. 황태자는 지금의 이왕 세자(李王世子) 전하로서, 나이는 고작 11세였다.

일·한 황실의 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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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협약의 체결 후에는, 양국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짐으로써, 【다음 항 참조】 같은 해 10월에 메이지 천황은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친왕(親王)에게 명하여, 한국 황실을 방문하게 하였다. 【10월 10일에 도쿄를 출발해서, 같은 달 16일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요시히토 친왕은 바로 황공하게도 지금의 천황 폐하이다. 요시히토 친왕은 경성에 머무신 것은 5일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었으며, 황실은 솔선하여 화친(和親)의 실질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한국 황제는 황제의 후계자인 영친왕의 교육을 일본 황실에 위탁하기로 결심하고, 이토 통감을 태자의 태사(太師)에 임명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에 영친왕으로 하여금 태사와 함께 일본에 유학하도록 하였다.

일한신협약과 남북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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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황제는 일본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어,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와 다시 협약을 맺어, 【7월 24일】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모두 통감의 지도를 받으며, 또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것을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이라고 한다. 이어서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를 국시(國是)로 삼아야 한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정치의 방침 6개 조항을 포고하였다. 【11월 18일】 메이지 42년에 새 황제는 이토 통감을 따라 남북을 두 차례 순행(巡幸)하여, 【제1차 남쪽 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2차 북쪽 순행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민정(民情)을 시찰하였다. 군주가 국내를 순행하는 것은 건국 초기 이래 아직까지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새로운 정치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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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39년 2월에 통감부(統監府)가 개시된 이래,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 지 4년여가 되었다. 그 사이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제도들을 크게 고치고, 권업(勸業), 위생(衛生), 교육 등 제반 정치의 개선을 시도한 것이 적지 않았다. 종래의 의정부(議政府)를 폐지하고 내각(內閣)을 두었으며, 【메이지 40년, 광무 11년 6월】 수원(水原)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설치하고, 경성에 대한의원(大韓醫院)을 창설하였으며, 그 밖에 보통학교(普通學校)·고등학교(高等學校) 등을 설립한 것은 모두 이때의 일에 속한다. 그러나 대세(大勢)에 밝지 못해 새로운 정치의 취지를 오해하였으며, 또는 종래에 사리(私利)를 취한 것을 일삼아 서정(庶政)의 개선을 좋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은 지방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갖가지 음모를 꾀하여 저지시키려고 할지 몰랐다. 또 초적(草賊)들이 각지에서 횡행하고, 의병(義兵)이라고 칭하면서 양민을 괴롭혀, 국내는 하루도 조용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랫동안 폐정(弊政)의 결과로 민력(民力)은 완전히 피폐하고 들판도 황폐해져 도저히 국세(國勢)를 만회할 희망이 없어졌다.

이토 공의 조난과 일한합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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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세여서 언제 어떤 사변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시기에 때마침 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메이지 42년 6월에 통감을 사임하고 추밀원 의장에 친임되었다.】 가 만주를 여행하다가 하얼빈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정거장에서 흉도(兇徒) 【한국인 안중근】 에게 살해되었다. 【같은 해 10월 26일】 이는 실로 일·한 양국에게 매우 큰 불행이었다. 이 무렵 조선에서 일진회(一進會)와 대한협회(大韓協會) 등의 여러 당파들이 있었는데, 하얼빈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진회는 회장 이용구(李容九)와 회원 백만 명의 명의로, 황제에게 일·한 병합이 급선무인 이유를 상주(上奏)하고,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또한 일반인들에게 그 의견을 발표하였다. 【12월 4일】

일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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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이와 같은 형세를 깊이 우려하여, 일·한 양국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장래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실하게 하며, 또 조선의 민중을 보전하는 데에는, 양국을 합쳐 한 집안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통치를 모조리 메이지(明治) 천황에게 양여(讓與)하게 되었으며, 메이지 천황도 역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양국의 전권위원들은 서로 만나 병합조약(倂合條約)을 체결하고, 【8월 22일에 조인하고, 같은 달 29일에 발표하였다.】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관계가 가장 깊은 두 나라는 서로 합쳐 하나의 큰 제국(帝國)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메이지 43년 【융희 4년】 8월이었다. 황제 재위 4년, 조선의 시조 이성계(李成桂)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후 이때까지 519년이 지나서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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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친왕(親王) 전하가 한국에 건너가신 것에 관해서는 보통학교(普通學校) 수신서(修身書) 권3 제1과(課) 「현재의 천황 폐하」를 참조할 것.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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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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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은 다음 달, 즉 7월 19일에 한국 황제는 양위(讓位)의 조서를 발표하고, 황태자 척(坧)으로 하여금 국정(國政)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 조칙(詔勅)에서 말하기를,

아아! 짐(朕)이 여러 선조 임금들의 크나큰 위업을 계승하고 지켜온 지 오늘로 44년이 되었다. 여러 차례 큰 난리를 겪으면서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인재 등용에서 간혹 그 사람이 잘못되어 소란이 나날이 심해지고, 그 조치가 대부분 시의(時宜)에 괴리되어 근심과 걱정이 바야흐로 급해졌으며, 백성들의 곤궁과 나라의 위태로움이 아직까지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중략】 짐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황위를 물려주는 것은 원래 역대로 시행해 오는 규례였고, 또한 우리 선대 임금들의 훌륭한 예의를 옳게 계승해야 할 것이다. 짐은 지금 군국(軍國)의 대사(大事)를 황태자에게 대리(代理)하노니, 의식 절차는 궁내부(宮內府)와 장례원(掌禮院)이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곤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때문에 다음날인 20일에 곧바로 중화전(中和殿) 【덕수궁 안의 서쪽에 있다.】 에서 양위식을 거행하였다. 새 황제는 22일에 전 황제에게 태황제(太皇帝)라는 존칭을 바치고, 황태자 대리(代理)의 칭호를 높여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태황제는 재위 44년, 나이 56세에 퇴위하고 그 후 오랫동안 경운궁(慶運宮) 【지금의 덕수궁】 에 있었으며, 메이지 43년 8월에 일한병합과 함께 메이지 천황이 조서로써 태황제를 태왕(太王)이라 하고, 덕수궁(德壽宮) 이 태왕(李太王)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를 후하게 대우하였지만, 다이쇼(大正) 8년 1월 22일에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3월 1일에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금곡리(金谷里)에 묻혔다. 이때 나이 68세였다.

새 황제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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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0년 【광무 11년】 7월 20일에 황태자 척(坧)이 아버지인 황제의 양위를 받아 황위에 등극하자, 메이지 천황은 친전(親電)으로 경하(慶賀)의 뜻을 표현하였고 새 황제도 역시 답전(答電)을 보냈다. 실로 양국 황실의 친선의 첫걸음이 되었다. 같은 달 22일에 황태자 대리(代理)라는 칭호를 중단하고 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자, 당시 국내는 소란하여 서민들이 안도할 수 없었으므로, 먼저 인심(人心)을 진무(鎭撫)할 조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융희(隆熙)라고 개원(改元)하였으며, 【8월 2일】 황제의 동생인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8월 7일】 이어서 8월 27일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11월 13일에 황후(皇后) 및 황태자와 함께 경운궁(慶運宮)에서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겨 갔다.

새 황제 【이왕(李王) 전하】 는 전(前) 황제 【이 태왕(李太王) 전하】 의 둘째 아들로서, 메이지 7년 【갑술년】 3월 25일 【음력 2월 8일】 에 창덕궁의 관물헌(觀物軒)에서 탄생하였다. 어머니는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이다. 메이지 8년 【을해년】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메이지 30년 【광무 원년】 에 전 황제가 처음으로 황제에 즉위하자 황태자라고 불렸다. 처음에 황태자비로서 민태호(閔台鎬)의 딸 【순명황후(純明皇后) 민씨】 을 맞이하였지만, 메이지 37년 【광무 8년, 갑진년】 11월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39년 【광무 10년, 병오년】 에 윤택영(尹澤榮)의 딸을 비(妃)로 삼았다. 현재의 이왕비(李王妃) 전하가 그이다. 메이지 40년 【광무 11년, 정미년】 에 황제에 즉위하였는데 이때 나이 34세였다.

황태자 영친왕은 휘(諱)가 은(垠)인데, 바로 지금의 이왕세자(李王世子) 전하로서, 전 황제 【이 태왕 전하】 의 일곱째 아들에 해당한다. 어머니는 황귀비(皇貴妃) 엄씨(嚴氏)로서, 메이지 30년 【광무 원년】 9월 25일에 경운궁에서 탄생하였다.

일한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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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황제는 즉위한 후, 곧바로 일·한 양국 정부는 종래의 협약에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른바 신협약(新協約)이 그것이다.

  일한협약(日韓協約)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富强)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관(條款)을 약정(約定)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司法) 사무는 보통 행정(行政)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官吏)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된 일한협약(日韓協約)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서 아래 사람들은 각자 본국 정부로부터 서로 합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하여 조인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광 무(光武)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

이 외에 따로 각서(覺書)로써 재판소(裁判所)의 신설, 감옥(監獄) 제도의 개정, 군비(軍備)의 정리(整理),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는 건 등을 약정하였다. 그 결과 종래 고문(顧問) 또는 참여관(參與官)이라는 명의(名義)로 채용된 사람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각 부(部) 【궁내부(宮內府), 내부(內部), 농상공부(農商工部), 학부(學部), 탁지부(度支部), 법부(法部】 차관(次官) 이하, 각 도(道) 사무관(事務官) 이하에 다수의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일본 황태자 전하의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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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양위식(讓位式)과 즉위식(卽位式)이 이어서 행해지자, 일본과 한국 황제 간에 돈독한 예사(禮辭)가 교환되고, 양국 황제의 교환(交驩)은 더욱 친밀해져 갔다. 이때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친왕(親王)은 메이지 천황의 성의(聖意)를 받들어 한국 황실을 방문하기 위해, 이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有栖川宮威仁) 친왕, 육군 대장 카츠라 타로(桂太郞), 해군 대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등을 데리고, 10월 10일에 도쿄를 출발하여, 13일에 오군(吳軍)항에서 군함 가토리(香取)에 탑승하여, 이와테(磐手)와 죠반(常磐) 등의 여러 군함들의 경비를 받으면서, 16일에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곧바로 경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한국 황제는 황태자와 함께 인천에 나와 맞이하였다.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은 통감 관저(官邸)를 여관(旅館)으로 하여 체류하신 것이 5일인데, 이 사이에 한국 황실을 방문하고, 각 황족들에게 훈장과 금품을 수여하였으며, 한국 각 대신들을 접견하고 일·한 문·무관들 및 외국 영사 등도 알현하였으며, 그 밖에 친히 조선의 사정을 자세히 살폈다. 이리하여 같은 달 20일에 귀환의 길에 오르시자, 한국 황제는 남대문역에 나왔고, 황태자 및 각 황족들은 인천으로 가서 송별하였다.

한국 황태자 영친왕의 일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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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친왕의 한국 황실 방문을 기회로 하여, 한국 황제는 황태자 영친왕의 교육을 일본 황실에 위탁하고, 친왕으로 하여금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여,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삼고, 친왕의 대우를 하였으며,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태자소사(太子少師)에 임명하여, 모두에게 황태자의 교육과 지도를 위탁하였다. 이리하여 황태자는 이토 통감과 함께 12월 5일에 인천에서 일본 군함을 타고 7일에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15일에 도쿄에 도착하여, 일본 황태자 및 이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과 문무 대관(大官)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시바리 궁(芝離宮)에 들어갔다. 18일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함께 황궁에 들어가 메이지 천황을 대면하였다. 그 후 영친왕은 우리 황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학(修學)하였다. 이때 한국 황제는 황족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고(故) 이희공(李熹公) 전하】 을 대사(大使)로 일본에 보빙(報聘)하게 하였다.

새로운 정치의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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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황제는 일본을 깊이 신뢰하여, 통감의 지휘 하에 크게 옛 폐습을 타파하고, 내정(內政)의 개선을 실행하려고 하여, 군대의 해산을 명하고, 유신(維新)의 조칙(詔勅)을 발포(發布)하였으며, 이어서 국내를 순행(巡幸)하는 등 단행한 바가 적지 않았다. 지금 그 주요한 사항들을 나열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군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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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0년 【융희 원년】 7월 31일 밤에 한국 황제는 군대 해산의 조칙을 발표하였다. 그것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사(國事)가 다난(多難)한 가을에 지금 극도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업(業)에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현재의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아직 국가를 완전히 방위하는 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황실 시위(侍衛)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 말고는 잠시 군대를 해산하고, 후에 징병법(徵兵法)에 따라 힘 있는 군대를 편성하고자 한다.

같은 날 밤에 한국 정부는 군대 해산에 즈음하여 인심의 동요를 예방하고 폭동을 진압할 것을 통감에게 의뢰하는 취지의 칙명을 받드는 뜻을 공문으로 통감에게 통지하였다. 다음날인 8월 1일에 경성에 있는 군대를 훈련원(訓練院)에 집합시켜 해산식을 거행하고, 각 병사들에게는 많은 은사금(恩賜金)을 나누어 주고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단지 시위 제1연대 제1대대만은, 같은 날 오전 8시에 훈련원의 해산식에 인도(引導)되려고 할 때, 이 부대 대대장 박성환(朴星煥)이 갑자기 건물 안에서 자살하자, 이와 동시에 정렬해 있던 병졸들은 들끓듯이 혼란해졌으므로, 인접한 시위 제2연대 제1대대도 역시 그로 인해 소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양쪽 막사의 한국 병사들은 창고 안의 탄약을 탈취하여 난사(亂射)하였지만, 곧장 우리 군대에게 격퇴되었다. 이때 중대장 보병 대위 가지하라 요시히사(梶原義久) 등이 전사하였다.

경성에 있는 여러 부대의 해산에 이어, 지방의 8개 진위대(鎭衛隊)의 해산을 시행하였다. 진위대의 소재지는 수원, 청주, 대구, 광주, 원주, 해주, 안주(安州), 북청(北靑) 등 8곳으로, 각 대대는 약간의 분견대(分遣隊)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해산은 예상 외로 평온하게 진척되어, 8월 3일 수원 진위대를 시작으로 하여 9월 3일 북청 진위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진위대 및 분견대의 해산을 완료하였다. 이 사이에 해산의 명에 반대하여 저항한 것은 강화도 분견대뿐이었지만, 곧바로 우리 군대에게 평정되었으며, 원주 진위대는 해산의 명에 앞서,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무기를 지니고 도망쳐,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폭동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2년이 지나, 메이지 42년 7월 30일에 한국 황제의 조서(詔書)로서 군부(軍部) 및 무관학교(武官學校)를 폐지하고, 잔류한 근위(近衛) 보병 1개 대대 및 기병(騎兵) 1개 중대는 궁중에 친위대(親衛隊)를 두고 그들을 관할하였으며, 사관(士官) 양성은 일본국 정부에게 위탁하기로 하였다.

유신의 조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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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0년 11월 18일에 황제는 친히 종묘사직(宗廟社稷)에 제사 지내고, 조칙을 발표하여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였다. 그 요지를 말하자면,

【상략(上略)】 지금 먼 나라의 사신들이 서로 오가며 마주하고,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교제가 왕성하며, 사물(事物)이 복잡하여, 더 이상 옛날이 아니다. 그런데 옛날 법규를 굳게 지켜 능히 성명(性命)을 보전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좋단 말인가. 하물며 쌓인 폐단은 고질병이 되고, 문학(文學)은 단지 찌꺼기만을 먹으며, 법도는 껍데기만 남겼을 뿐이다. 온갖 문장은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도 실질적인 일은 없다. 이와 같이 해서는 능히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없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것은 참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어찌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짐은 이때에 마침 선수(禪授)의 명을 받아들여, 급히 임금의 지위에 임하자, 시국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질고(疾苦)로 가득하였다. 크게 고치고 크게 변통(變通)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민생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일본]를 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로써 국시(國是)를 정하고, 종묘사직에 고하고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치안에 힘쓰려고 한다. 생각건대 그대들 대소(大小) 인민들은 모두 짐의 뜻을 실행하고, 또한 이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혼란과 오해의 의견을 열고, 오랫동안 누적된 고루(固陋)한 습관을 버리며, 시국이 어려움을 개념으로 크게 풍기(風氣)를 변화시키고, 열심히 서둘러 오로지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의 세 가지 일을 힘쓰면, 곧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리하여 나라의 운명을 유신(維新)해야 할 것이다. 【중략】 곧 마땅히 실행해야 할 조목(條目)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하(上下) 모두가 일심(一心)하고, 군신(君臣)이 성실히 하여, 크게 개국(開國)하고 진취(進取)할 대계(大計)를 정한다.

1.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상공(商工)을 장려하여, 국부(國富)를 개발하고, 입국(立國)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1. 기강(紀綱)을 두려워하며 삼가게 하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중흥의 위업을 창성하게 함으로써, 개국의 웅대한 계책에 부응한다.

1. 내정(內政)을 개선함으로써 신민(臣民)의 행복을 진전시키고, 사법(司法) 제도를 확정함으로써 억울한 죄가 없도록 한다.

1. 널리 인재를 구하고 적재적소에 등용한다.

1. 교육은 화려한 외양을 버리고 실질을 취하는 데 힘씀으로써 국가 번영에 필요한 길을 연다.

황제의 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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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즉위 이듬해, 즉 메이지 42년 1월 4일에 순행(巡幸)의 조칙(詔勅)을 발표하여,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한국 남부 및 서부를 순행하여, 친히 민정(民情)을 시찰하였다. 그 제1차는 같은 해 1월 7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대구와 부산을 거쳐, 마산에 도착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다시 대구에서 묵고, 13일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이때 메이지 천황이 특별히 제1함대를 마산항에, 제2함대를 부산항에 파견하여 경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한국 황제는 두 함대에 가서 친히 장대한 군용(軍容)을 보았으며, 천황과의 사이에 친전(親電)을 교환하였다. 제2차는 1월 27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평양, 신의주를 거쳐 의주에 도착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정주(定州), 평양, 황주(黃州), 개성을 거쳐, 2월 8일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조선에서는 군주가 지방을 순행하는 것은 전대(前代)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연도(沿道)의 인민들은 모두 정거장에 운집하여 그를 봉영(奉迎)하고, 또한 갖가지 방법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황제는 순행 중에 관민(官民)들에 대해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미몽(迷夢)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간절히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식산(殖産)의 사업에 대해 장려금을 하사하고, 고령자(高齡者)를 구휼하였으며, 효자와 절부(節婦)를 표창하였다. 그리고 전후 두 차례 모두 태자태사(太子太師)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황제를 호종(扈從)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또한 여러 차례 연설을 하여, 지방 양반들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성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리하여 메이지 42년 7월에, 한국 정부는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또한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각서를 교환하여,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으며, 【통감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때】 이듬해인 메이지 43년 6월에 다시 각서를 교환하여, 경찰 제도를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기로 하였다.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때】

시정의 개선과 일본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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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施政) 개선의 근본은 재정(財政)에 있었는데, 당시 한국 재정의 문란은 극에 달해, 중앙 및 지방의 관리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민력(民力)은 그로 인해 완전히 피폐해졌으며, 더구나 궁중과 정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황실의 부채도 매우 거액에 달한 형세였다.

메가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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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37년 8월에 조인된 일한협약(日韓協約)에 따라, 한국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가 일본에서 초빙되자, 고문은 힘을 다해 예로부터 전해오던 잘못된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하여, 정리에 힘썼다. 그중 세제(稅制)에 관한 갖가지 결점들은 무릇 악정(惡政)의 근원으로서 국력을 소모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나아가 그것을 개선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어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자, 통감은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한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 사람들을 감독하여, 내정을 도와서 인도한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궁중에 만연된 온갖 폐해들을 일소함과 동시에 황실 재산을 정리하여 매년 이를 증가시켰다. 원래 조선에서는 상하(上下) 모두 정쟁(政爭)에 몰두한 결과, 민중 생활의 향상 및 그 안녕과 행복에 관해 마음을 쓰는 것이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식산, 흥업(興業), 교육, 위생 등의 일에 대해 매우 냉담하였다. 이리하여 한국 정부는 통감의 권유에 따라 기업(起業) 자금으로서 일금 천만 원을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서 차입하여, 그것으로 도로, 수도, 산업, 교육, 위생, 기타 각종 사업에 충당하고, 이윤의 원천을 개발하여, 부력(富力)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즉 먼저 이 기업 자금의 일부를 쪼개 중요 도로를 놓기로 결정하고, 【40년 5월에 기공】 인천, 평양, 부산의 세 지역에 수도를 가설하였으며, 【39년 말부터 40년 봄까지 기공】 메이지 39년 이래 통감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수원(水原) 【경기도】 의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한국 정부에게 넘겨주고, 【40년 3월】 독도(纛島) 【경기도】 에 원예모범장(園藝模範場)을 두었으며, 【39년 9월】 모범식림지(模範植林地)를 곳곳에 설치하고, 【40년에 시작】 영림창(營林廠)을 두어 압록강 상류 삼림의 벌목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40년 5월에 개청】 광업법(鑛業法)과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을 발포하여 광업 및 미간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전자는 39년, 후자는 40년】 이어서 현재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의 전신인 대한의원(大韓醫院)을 건설하였으며, 【메이지 40년 3월에 관제(官制) 발포, 41년 11월에 일부 공사 완성】 또한 교육 사업의 확장을 꾀하여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고등학교령(高等學校令),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외국어학교령(外國語學校令) 등을 발포하여, 【39년 8월】 비로소 점차 완비된 교육을 행하게 되었다. 또 한성(漢城) 【지금의 경성】 을 비롯한 중요 도시들에 농공은행(農工銀行)을 설립하여 농·공업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하였으며, 【39년 및 40년】 지방금융조합(地方金融組合)을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준 것은 【40년】 모두 기억해야 할 것들이다. 이상은 앞에서 말한 기업자금(起業資金) 용도의 일반적인 것들이다. 그 상세한 것들은 지금 서술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메이지 40년 7월에 조인된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이 협약의 결과 다수의 일본인들을 한국 관리에 임용하고, 동시에 경찰을 통일하며, 재판을 독립시키기에 도저히 한국의 세입(歲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매년 일본국 정부가 무이자로 3백만 원을 한국 정부에 대부하여 그 재정을 보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생각건대 조선은 건국 이래 일찍이 행정과 사법의 구별을 이루지 않아, 재판은 행정관청에서 겸해서 시행하였으므로,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을 내리고, 무고한 인민들을 잡아 재산을 착취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재판을 독립시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고, 경찰을 통일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이 모두 동일한 경찰권 하에서 단속되는 것은 당시의 급선무였다. 이리하여 메이지 40년 12월에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공포하여,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區裁判所)를 설치하고, 완전히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엄정한 재판을 행하여, 비로소 사법 제도를 일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래 갖가지로 행해지던 일·한 경찰사무의 합동도 역시 일본인 관리의 임용을 계기로 순조롭게 실시되게 되었다. 【40년 10월】

위의 것들 외에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위탁하여 한국은행(韓國銀行)을 설립함으로써, 중앙 금융기관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은행은 자본금 1천만 원으로 메이지 42년 11월에 개업하여, 종래 제일은행(第一銀行) 지점에서 취급하게 하였던 중앙은행 업무를 계승하였다. 【이 은행은 일한병합 후에 조선은행(朝鮮銀行)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제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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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될 당시에는 특별히 한국의 제도에 급격한 변동을 가하지 않고, 옛 제도에 따라 서서히 실효(實效)를 거두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형세의 변천 및 시정(施政) 개선의 진척에 수반하여, 옛 제도를 일신(一新)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메이지 39년 9월에 지방 제도의 개정을 실시하고, 40년 6월에 중앙 관제(官制)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지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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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도는 메이지 28년의 개혁 【제11과 비고 10 「관제(官制)의 개정」 참조】 이후, 대체로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몇몇 부(府)·군(郡)의 개폐 등이 있었는데, 통감부 설치 당시에는 한성부(漢城府) 외에 전국을 13도(道), 1목(牧), 3부(府), 341군(郡)으로 나누고, 한성부에 판윤(判尹), 도에 관찰사(觀察使), 목에 목사(牧使), 부에 부윤(府尹), 군에 군수(郡守)를 두었으며, 따로 개항시장(開港市場)에 감리(監理)를 두었다. 이들 지방관들의 직권(職權)은 각 관제(官制) 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지만, 인습(因襲)이 오래되어, 지방 관리들은 쓸데없이 옛 관례를 고수하면서, 인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내고,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살찌우는 것을 능사로 삼았으며, 또한 관찰사, 목사, 군수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판권이 있었으므로, 인민들은 억울한 죄를 호소할 수 없는 양상이었다. 이리하여 통감부가 설립된 후, 지방 정무(政務)의 개선은 하루도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메이지 39년에 한국 정부는 지방제도 조사위원을 두고, 일·한 양국 관리 몇 명을 그 위원에 촉탁하여 그 조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새로운 관제를 발포하고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제주목(濟州牧)과 광주(廣州), 강화(江華), 개성(開城)의 3부(府)는 모두 폐지하여 군(郡)으로 고쳤으며, 새로 개항시장 소재지의 군을 부로 고쳤다. 즉 인천, 옥구(沃溝), 【군산】 무안(務安), 【목포】 창원(昌原), 【마산】 동래(東萊), 【부산】 덕원(德源), 【원산】 성진(城津), 삼화(三和), 【진남포】 경흥(慶興), 의주(義州), 용천(龍川) 등 11개 부가 그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 행정구획은 한성부 외에 13도, 11부, 333군이 되었으며, 종래 각 개항시장에 두었던 감리서(監理署)는 폐지되고, 그 사무는 부윤의 소관에 속하게 되었다. 또 새로 정해진 지방관의 관제에서는 관찰사 및 부윤, 군수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그 감독을 엄격히 하여 종래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썼다.

메이지 40년 일한신협약의 결과,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재판소구성법이 발포되어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區裁判所)가 설치됨으로써, 그와 함께 지방관 관제도 역시 개정되어, 종래 지방관의 권한 안에 있던 재판권은 완전히 그의 손을 떠났다. 또한 관찰사가 세무감(稅務監)을 겸하던 것도 폐지되었으므로, 오랫동안 폐해가 되었던 지방 제도는 여기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고, 지방 행정 구획은 병합 당시에 13도, 12부, 317군을 헤아렸다.

중앙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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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29년 【개국 505년】 에 내각(內閣) 관제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구하여 그 관제를 발포한 이후,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통감부 설치 후에, 메이지 40년 6월에 의정부를 폐지하고, 다시 내각 관제를 제정하여, 내각은 국무대신(國務大臣) 즉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및 행정 각 부(部) 대신으로 조직되었다. 【제13과 비고 7 「일한협약 체결 후의 정세」 참조】 행정 각 부란 내부(內部), 도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및 농상공부(農商工部)를 가리키며, 각 부 대신의 밑에 차관(次官), 서기관(書記官) 등의 관직을 두었다. 메이지 40년 일한신협약에 기초하여,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용하기로 하였으며, 궁내부(宮內府)와 각 부의 차관 【군부는 제외】 은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여 더욱 시정 개선의 결실을 거두려고 노력하였다.

지방의 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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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38년 11월에 제2차 일한협약(日韓協約) 체결 이후, 메이지 39년에 지방에서 일어난 소요의 양상은 이미 서술하였다. 【제13과 비고 7 「일한협약 체결 후의 정세」 참조】 저 민종식(閔宗植)·최익현(崔益鉉)의 난이 진정된 후였지만, 앞쪽의 여러 항목들에서 기술하였던 시정 개선이 점차 실행됨에 따라, 지방의 우민(愚民)들이 소동을 피웠으므로, 그 취지를 오해하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었다. 또는 새로운 정치의 결과, 종래와 같이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잃은 무리들의 선동에 따라 각지에서 소요가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메이지 40년 7월에 선대 황제가 양위한다는 소식이 새어나가자,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 불온한 소문을 퍼뜨려 인민들을 선동하였으므로, 경성의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켰으며, 황제는 곧 폭동의 제지 및 진압을 통감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 소요는 곧바로 각 지방으로 전파되었다. 이어서 8월 1일에 군대 해산이 결행되자, 경성 시위대(侍衛隊)의 일부가 폭발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원주(原州) 진위대(鎭衛隊)는 해산의 명령을 받기에 앞서, 병사들이 무기를 지니고 도주하여, 그 지방 일대에서 폭동이 발단되었으며, 그 밖의 각지에서도 해산된 병사들의 다수는 은사금(恩賜金)을 탕진함과 동시에 도적이 되어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리하여 40년 하반기 이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폭동은 결국 전체 반도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가장 심한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였다. 국내의 소요가 이와 같았으므로 황제는 여러 차례 칙유(勅諭)를 발표하거나 혹은 인민의 망동(妄動)을 경고하거나 혹은 폭도의 귀순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선유사(宣諭使)를 여러 지방에 파견하여 인민들을 타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황제의 위임을 받은 우리 군대는 헌병 및 경찰관과 협동하여 칙유를 받들어 인민들을 도탄에서 건져내려는 취지를 보여, 귀순하는 자는 그 죄를 묻지 않고 반항하는 자는 토벌하여, 메이지 42년 말경에 이르자 거의 평정(平靜) 상태로 돌아왔지만, 간혹 지방에서는 아직도 폭도들이 횡행하는 곳이 없지 않았다.

하얼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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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이 그 직위에 있은 지 거의 4년 【메이지 38년 12월 20일부터 42년 6월 16일까지】 만이다.

소네 아라스케 통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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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2년 【융희 3년】 6월 15일에 추밀원(樞密院) 의장(議長)으로 전임되고, 동시에 부통감(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통감에 임명되었다. 이토 공(公)이 통감에 재임할 때는 물론 그가 전임한 후에도 한국의 발전과 일본과 한국의 융화 및 동양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유의(留意)한 것은 내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공은 같은 해 10월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북만주(北滿洲) 시찰 길에 올랐으며, 같은 달 26일에 하얼빈 정거장에 도착하여 러시아 대장대신(大藏大臣)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고, 서로 나란히 정거장 안의 러시아 군대가 정렬한 앞쪽을 통과할 때, 한 흉한(兇漢)에게 저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토 공의 부음이 전해지자 한국의 상하(上下)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제는 친히 소네 통감을 관저로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였으며, 또한 조칙을 발표하여 공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공이 태자태사(太子太師)였으므로 특별히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0월 28일】 또 황태자는 사제(師弟)의 예(禮)로써 3개월 동안 그 상(喪)을 치렀다. 11월 1일에 공의 유해가 도쿄에 도착하였고, 4일에 국장(國葬)으로 그의 장례가 치러졌다. 이날 태황제(太皇帝)도 역시 통감 관저에 와서 조의를 표하였으며, 황제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을 도쿄에 특파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게 한 것 외에, 다시 조서(詔書)로 한국에 대한 공의 공적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일·한 친교를 저해하지 말도록 국민에게 경고하였다. 이토 공을 저격한 흉한은 평안남도 진남포(鎭南浦)가 원적(原籍)인 안중근(安重根)이라는 자로, 현장에서 러시아국 관헌에게 체포되어 우리에게 인도되었으며 이어서 사형에 처해졌다. 【메이지 43년 2월】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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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2년 12월 22일에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은 경성의 프랑스 교회당 앞에서 이재명(李在明)이라는 자에게 자해(刺害)를 당하였지만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 자객(刺客) 이재명은 평양 출신으로 곧바로 붙잡혀 사형에 처해졌다.

일진회와 대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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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와 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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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는 메이지 37년에 송병준(宋秉畯) 등이 창설한 정치단체로서, 윤시병(尹始炳) 【원래 독립협회의 수령】 이 그 회장이었다. 이에 앞서 동학(東學) 【제11과 비고 7 「동학당(東學黨)」 참조】 의 교주(敎主) 손병희(孫秉熙) 【제3대 교주, 호는 의암(義庵)】 는 동학에 대한 정부의 금지가 여전히 엄격하였으므로, 그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몰래 외유(外遊)를 시도하여,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5, 6년이 걸렸다. 【메이지 34년부터 39년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였을 당시에 그는 일본에 있었으며, 우리나라[일본]의 필승을 의심하였는데, 시기가 이르렀다고 하여, 일금 만 원(圓)의 군대 위문금을 육군성(陸軍省)에 헌납하고, 그의 복심(腹心)의 동지인 이용구(李容九)로 하여금 조선에 돌아가, 동학(東學)의 남은 무리들을 규합하여 진보회(進步會)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때 마침 송병준(宋秉畯) 등은 일진회원들을 이끌고 일본의 군사 행동을 돕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 그 발전은 예측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메이지 37년 6월에, 쌍방의 합의가 무르익자, 진보회를 모두 일진회에 합치기로 결정하고, 윤시병을 일진회 회장으로 삼았는데 그 회원은 백만 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단발(斷髮)을 회원의 표식으로 삼았으며, 더욱 일본의 군사행동을 원조하여, 그 공이 적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형세였으므로, 메이지 38년에 일본에 머물고 있던 손병희는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天道敎)로 고치고, 이어서 메이지 39년 1월에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 비로소 수만 명의 교도(敎徒)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경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용구는 윤시병 대신 일진회장이 되자 천도교와 일진회는 거의 이명동체(異名同體)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병희와 이용구, 김연국(金演局) 등의 사이에 틈이 생겨 손병희는 마침내 이용구와 김연국 두 사람을 천도교에서 제명하였다. 제명된 그들은 신자(信者)들을 이끌고 따로 일파(一派)를 창립하여 시천교(侍天敎)라고 일렀으며, 이용구 【시천교주 제1대, 호는 봉암(鳳庵)】 를 추대하여 교주로 삼았다. 이때가 메이지 39년 9월이다. 그리고 이용구가 일진회 회장이라는 것은 그 전과 같았다. 이어서 메이지 40년 5월에 내각이 교체될 때, 송병준이 입각하여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이듬해인 41년 6월에 다시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요직을 맡았으므로, 일진회의 세력은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형편이 나날이 잘못되어 메이지 42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일진회 간부들은 이에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진회장 이용구와 회원 백만 명의 명의로 솔선하여 일한합방의 필요성을 천하에 발표하였다. 동시에 황제에게 상주(上奏)하고 통감과 내각총리대신에게 글을 올려, 일본과 한국이 신속히 한 집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렬히 주장한 것은 바로 같은 해 【융희 3년】 12월 4일이었다. 【송병준은 42년 2월에 이미 내부대신을 사임하였다.】 그 후 메이지 45년 5월에 이용구가 사망하고, 송병준 【시천교의 제2대 교주, 호는 제암(濟庵)】 이 그 승통자(承統者)가 되어 시천교를 통솔하였는데, 김연국(金演局) 【별도의 제1대 교주, 호는 구암(龜庵)】 일파와 화합하지 못하여 이 교(敎) 안에는 송병준파와 김연국파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정세이다.

대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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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처음에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라고 불렸다. 메이지 39년 【광무 10년】 3월에, 이 회의 창립자인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등이 발기하였다. 발기 목적은 교육을 확장하고 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회장에는 윤치호(尹致昊)를 추대하였다. 이 회는 일진회와 서로 반목하여 대항하였으며, 일진회가 갑자기 합방의 성명을 공표하자 그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회 외에도 서북학회(西北學會)와 기타 각종 단체들도 일진회의 주의에 반대하였다. 【이와이(岩井) 씨, 『고문·경찰소지(顧問·警察小誌)』 등】

일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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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일·한 양국의 정부는 조선 시정(施政)의 개선에 힘써, 그 효과가 적지 않았는데, 오랫동안의 폐정(弊政)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오해와 미혹한 생각을 품은 자들이 많아 의구심이 국내에 만연하였고, 인민들은 그들이 나아갈 바를 몰랐다. 또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비도(匪徒)와 초적(草賊)들이 아직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지 않았으므로, 공공의 안녕을 지키고 산업과 교통 등을 발전시키는 일들은 기대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내지(內地)와 조선의 관리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려고 하여, 메이지 41년 3월에 옛 한국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스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하고, 이듬해인 42년 10월에 전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경성에서 자해하는 등 흉악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보호 통치의 제도는, 도저히 한국 황실의 영구적인 번영을 확실히 보장하고 한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나아가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공고함을 도모하는 데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참에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여 한집안이 되어, 직접 한국을 통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국 인민의 일부도 역시 그것을 바라고 그 취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마사다케 통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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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메이지 43년 5월에 소네(曾禰) 통감이 병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육군 대장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통감 겸임의 명을 받았는데, 당시의 형세는 병합이 하루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 정부 당국자와 친히 회견하고, 이에 쌍방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자, 한국 황제는 아래와 같은 조칙(詔勅)을 내려서 조약을 체결하여 일한병합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구한국(舊韓國) 황제 조칙(詔勅) 【융희(隆熙) 4년, 즉 메이지 43년 8월 22일】

짐은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써 양쪽이 서로 합쳐 한집안이 되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지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적인 안녕과 생민(生民)의 복리(福利)를 보장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하고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니, 여러 신하들도 역시 짐의 뜻이 확실히 결단한 바를 명심하여 봉행(奉行)하도록 하라. 【『조선총독부연보(朝鮮總督府年報)』】

병합의 조서 및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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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倂合)에 즈음하여 메이지 천황이 내리신 조서(詔書)와 병합에 관한 조약은 아래와 같다.

  한국(韓國)을 제국(帝國)에 병합(倂合)하는 건 【메이지 43년 8월 29일 조서】

짐(朕)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장래에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또한 항상 한국이 화란(禍亂)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예전에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하여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둠으로써, 화(禍)의 근원을 두절하고 평화를 확보할 것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이래 시간이 4년여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짐의 정부는 힘써 한국 시정(施政) 개선에 노력하여, 그 성적도 역시 뛰어난 것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현 제도는 아직 치안의 유지를 완전히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매번 국내에 가득하다. 백성들이 안도하며 살 수 있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혁신을 가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함께 이 사태를 감안하여 한국을 모두 일본 제국에 병합함으로써 시세(時勢)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기로 하였다.

한국 황제 폐하 및 그 황실의 각 구성원들은 병합한 후에도 상당한 우대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이 편안히 위무하여 그 강복(康福)을 증진시키고, 산업 및 무역은 태평한 세상 아래에서 현저하게 발달하게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동양의 평화는 더욱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을 짐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짐은 특히 조선총독을 두어 그로 하여금 짐의 명령을 받들어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 정무를 총괄하게 하며,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는 짐의 뜻을 잘 명심하여 실행하고, 일에 따라 시설의 완급(緩急)을 적절히 하여 백성들이 영원히 태평한 세상의 경사스러움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메이지 43년 8월 29일 조약 제4호】

짐은 추밀원(樞密院) 고문(顧問)의 자문을 거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재가(裁可)하며, 이에 그것을 공포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한 친밀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그의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함에 따라 위 전권위원들은 회동하여 상의한 다음 아래 조약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며,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太皇帝) 폐하, 황태자 전하와 더불어 그 후비(后妃) 및 후손들을 각각 그 지위에 맞는 존칭(尊稱), 위엄(威嚴) 명예를 향유하도록 하며, 또한 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 조항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손들에 대해 각기 알맞은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한 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供與)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勳功)이 있어 특별히 표창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인에게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며 또한 은금(恩金)을 수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한 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설을 책임지고 맡으며,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하게 새로운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 제국의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위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들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여 조인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