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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제3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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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법률 제3452호
제정기관: 국회

장애인복지법

시행: 1981. 6. 5.
제정: 1981. 6. 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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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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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심신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존엄과 가치) 심신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
  • 제4조 (자립에의 노력) ① 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신장애자의 가족은 심신장애자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①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둔다.
②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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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지도계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나 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 및 심신장애자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심신장애자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민을 지도계발하여야 한다.
  • 제8조 (조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의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기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복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3.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당해 심신장애자의 가정, 그가 입소·통원·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의료 또는 보건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보장구의 교부등) ① 복지실시기관은 생활이 곤란한 심신장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수족·휠체어·보청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
2. 심신장애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3. 작업환경 또는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심신장애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12조 (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심신장애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심신장애자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편의시설)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부양수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자립하기가 심히 곤란한 심신장애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수당의 지급의 시기·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심신장애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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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지체불자유자재활시설 : 지체불자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시각장애자재활시설 : 시각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3. 청각·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 청각장애자 또는 음성·언어기능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4. 정신박약자재활시설 : 정신박약등의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지도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5. 심신장애자요양시설 : 심신장애자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6. 심신장애자근로시설 : 심신장애자로서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필요한 훈련을 행하고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시설
7. 점자도서관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자가 점자간행물을 열람하는 시설
8. 점자출판시설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자에게 점자간행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 제16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수탁의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19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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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비용의 부담)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 제22조 (비용의 수납)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심신장애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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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①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 제27조 (심사청구) ① 심신장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2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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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452호, 1981. 6.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심신장애자를 입소하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장구제조·수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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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