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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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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처: 경제부
장관: 경제부장관
관할당국: 각 토후국 내 관할당국
위원회: 이 법의 제27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업대리점위원회
상업대리업: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 또는 판매 또는 제시 또는 제공하는데 있어 대리인이 피대리인을 대리하는 행위
피대리인: 국내 또는 국외의 생산자 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승인한 독점 수출업자 또는 유통업자. 다만, 생산자는 직접 마케팅업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 아랍에미리트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아랍에미리트국민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 상업대리계약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익을 대가로 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제시 또는 제공함에 있어 피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을 증명된 자
  • 제2조 국내 상업대리점영업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
  • 제3조 국내 상업대리점영업은 경제상업부의 등기목적으로 상업대리인등기에 성명을 기록한 자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 등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대리점은 영업을 이행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 등기 시 대리점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한 계약을 통하여 피 대리인과 직접 관련된 자 이어야 한다.
  • 제5조 피 대리인은 국내의 한 구역 당 1인의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토후국 또는 여러 토후국에 1인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점의 관할구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 상업대리점계약은 계약자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본다.
  • 제7조 대리인은 피 대리인이 자력으로 또는 대리인활동의 관할지역에서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후자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다.
  • 제8조 이 법의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피대리인은 상업대리계약종료 및 갱신불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업대리계약이 대리인과 피대리인 간 상호합의로 파기되거나 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계약종료 및 계약기간연장불가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소멸에 대한 법정판결이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대리인기록에 다른 대리인의 명의로 대리업무를 재 등록할 수 없다. (2010년 제2차 일부 개정)
  • 제9조 대리점폐쇄로 인하여 계약자일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6/6/3 개정)
  • 제10조 상업대리점 재 등기 신청서는 경제상업부에 관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신청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과 피 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소, 재산, 상업대리점의 해당상품과 서비스, 대리인의 활동지역, 대리점계약의 개시일자와 종결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업대리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에 명시한 항목과 회사의 상호, 종류, 본점의 주소, 자본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경제상업부는 신청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 신청을 허가한 경우 대리인은 경제상업부의 등기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관련 상세항목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고 시당국의 관련부서와 세관, 상공회의소 연합, 관할 상공회의소에 통지한다.
  • 제12조 이 법에 명시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상업부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관계인에게 거부결정의 사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신청자는 이 결정의 통지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상업대리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사망 시 상속인은 지정한 상황에 따라 경제상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에 명시한 항목의 모든 변경 또는 수정사항을 등기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변경 또는 수정발생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상업대리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사망 시 상속인은 상업대리점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경제상업부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폐지하거나 대리점을 폐쇄하여야 하며 이는 폐지 또는 사망 또는 폐쇄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경제상업부는 대리점의 등기말소사유를 증명한 경우 말소사유에 대한 항의기간 최대6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통지한 후 그들의 입회 하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그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참석을 재 통지한다. 재차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상업부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제15조 상업대리인은 이 법에 명시한 조건이 소멸한 경우 등기말소사유조사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경제상업부에 자신의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경제상업부가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경제상업부는 말소사유여부를 확인한 경우 전조의 두 번째 단락(문장)의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제16조 등기 또는 변경 또는 말소신청서는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제상업부는 이 신청을 수락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 경제상업부는 시당국의 관련부서와 세관, 상공회의소 연합, 관할 상공회의소에 등기된 상업대리인들의 성명과 등기의 변경 또는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8조 모든 이해관계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의 복본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미등기에 관한 증거도 수령할 수 있다.
  • 제19조 이 법의 시행령은 상업대리인의 등기료 또는 등기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의 게재료를 정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공식적인 복본취득세를 정한다.
  • 제20조 상업대리인은 이 법령에 따라 영업하는 경우 영업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명시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지정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법령에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상업대리점이 전항에 명시한 기간 동안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것으로 본다.
  • 제21조 상업대리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내구재(耐久財)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도구, 재료, 부속품, 기타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 법령을 위반하여 대리점에서 영업하는 모든 자는 5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서기는 이 판결의 공표 시 즉각 관할당국, 상공회의소 연합, 대리인영업의 관할상공회의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어떠한 자도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상업대리점의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생산품 또는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경제상업부에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세관은 경제상업부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수입품을 대리인 이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관과 관할당국은 경제상업부를 통한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분쟁에 대하여 판결할 때까지 이 수입품을 압류하거나 이를 항구창고 또는 수입업자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국무위원회가 매매허가를 발표한 물품은 제외한다. 경제상업부는 이 물품과 관련된 상업대리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006/6/3 개정)
  • 제24조 형법 또는 형법 외 기타법령의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5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ㄱ)고의로 관할당국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등기 또는 등기말소 또는 상업등기의 승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 이 허위사실로 인하여 이 법령에 위반하여 등기하거나 이를 말소하거나 승인한 경우 법원은 지정벌칙과 함께 상황에 따라 등기말소 또는 허가취소 또는 말소의 취소를 명한다. 또한 이 판결은 관보에 게재한다.
ㄴ)상업대리인으로써 제품 또는 상품 또는 물품 또는 기타재산의 처분 또는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타 대리인에게 사실에 상위하는 사실을 영업관련 인쇄물 또는 서신에 기재하거나 모든 공개방식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는 자.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지정일자에 상황에 따라 이 허위사실의 수정을 명하고 이 판결을 관보에 게재한다.
  • 제25조 이 법의 제21조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정한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이 법에 명시한 벌칙 외에도 관할법원은 상업대리인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당국은 폐쇄사유가 소멸 시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재 개장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7조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업대리점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 직원보수, 분쟁해결비용에 대하여 지정한다.(2010년 제2차 일부 개정)
  • 제28조 위원회는 부처에 등록된 상업대리업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2010년 제2차 일부 개정)
  • 제29조 이 법령시행에 대한 감사담당직원들은 이 법과 그 시행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조사와 기소관할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대리점업무에 관한 문서와 서류와 등기를 열람할 수 있다.
  • 제30조 전조에 명시한 직원의 관리 하에 경제상업부장관의 결정을 공표한다. 이 직원들은 업무수행 중 열람한 비밀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모든 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 제31조 이 법령에 반하거나 상위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2006/6/3 개정)
  • 제32조 경제상업부 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고 그 시행규정과 시행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33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며, 게재일부터 시행한다. (2006/6/3 개정)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방국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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