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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규칙에 관한 2007년 제12차 내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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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규칙에 관한 2007년 제12차 내각결정

정의

제1조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단어와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방
부처: 경제부
장관: 경제부장관
위원회: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
국: 경제부 내 소비자보호국
관할당국: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각 토후국 내 관할기관
승읶된 기준설명서: 각 토후국의 설명서 및 기준협회에서 승인한 설명서
소비자: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필요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수령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공급자: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 또는 제조하거나 배분, 매매, 수입, 수출하거나 그 생산 또는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주요공급자: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광고인: 물품 및 서비스를 여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또는 홍보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물품: 원자재와 생산품의 구성물품을 포함한 산업, 농업, 동물 또는 중공업생산품
서비스: 가격을 수령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용역
가격: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료 또는 임대 및 사용료
회수: 물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 또는 국가, 생산국 또는 그 밖의 국가 내 관할기관을 통하여 물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
회수물품: 국내 또는 원산지 및 그 밖의 국가로부터 회수한 물품
결함: 물품의 설계, 가공 또는 제조 중 발생한 결함, 불일치한 부분, 훼손 또는 물품의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발생하거나 드러난 피해 또는 공급자가 승인된 기준설명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 또는 물품에서 확인되거나 공개되거나 증명된 그 밖의 부분
보증: 공급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물품 및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또는 직접 그 결함과 승인된 기준설명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물품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수리를 약정하는 승인서
내구재: 수년 간 사용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재화

제2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가격인상을 정하도록 한다.
(1) 국내 통화팽창률
(2) 이전기간 동안의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
(3) 국내 물가수준
(4) 인접국가의 물가수준
(5) 인접국가의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
(6)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균가격상승률
(7) 물품 또는 원자재수입 시 외국통화가격
(8) 경제부 내 소비자보호국에 제출된 소비자의 민원

제3조 경제부 내 소비자보호국은 시장의 위기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물가의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에 제출하여 물가상승억제조치에 관한 권고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보호국은 이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에 위기 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다음의 행위는 독점행위로 본다.
(1) 시장에서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기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 수인의 공급자가 담합하여 국가경제 및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3) 공급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경제 및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담합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올리는 행위
(4) 경쟁자 간 공급범위 또는 판매규모에 따라 시장을 배분하는데 합의하는 행위
(5) 공급자가 가격을 지배할 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경쟁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
(6)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공급 또는 출시를 방해,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임의로 정하는 행위
(7)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구입 시 다른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제6조 독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면 및 구두로 작성된 협정 또는 계약은 금지한다.

제7조 경제부 내 소비자보호국은 이 법과 그 시행규칙과 결정에 따라 국가경제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점행위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

제8조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앆전에 유해한 상품, 생산공정과 서비스로부터 앆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
(2) 구매와 앆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권리
(3) 경쟁력 있는 가격의 여러 물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품질을 보장받을 권리
(4) 공공기관과 민갂기관을 통하여 이익을 보호 받고 물품과 서비스개발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5) 식량, 의복, 거처, 건강복지, 교육과 같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읶 필요를 충족할 권리
(6) 파손된 물품 또는 만족하지 아니한 서비스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정당한 청구에 대한 공정한 배상과 해결을 받을 권리
(7)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 받거나 얻을 권리.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싞의 기본적읶 권리 및 책임과 이에 대한 올바른 행사방법을 알 권리
(8)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제9조 경제부 내 소비자보호국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당국과 협의하여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와 연구절차를 채택하고 이에 관련한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모든 관계인은 이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지정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의제기신청서에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신원과 이의제기신청사유를 기재하며, 이의신청 시 이 결정은 이의신청의 수락 또는 기각에 대하여 결정할 때까지 집행을 중지한다. 관계인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공급자의 의무

제10조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국내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결정에 명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물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물품 내 결함을 증명하는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가 나온 경우
(3) 물품 내 결함에 관한 소비자 또는 관련기관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4) 경제부에서 물품회수에 관한 각서를 발급한 경우
(5)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국외의 회수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6) 승인한 기준설명서에 상품이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11조 공급자는 물품회수의 경우 회수일자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작성한다.
(1) 물품과 공급자의 이름과 생산국의 명칭
(2) 해당물품과 결함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컬러사진
(3) 결함과 결함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4) 판매된 수량과 회수하여야 하는 수량
(5)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의 종류와 특성
(6) 회수 시 공급자가 취하고 있는 조치
(7) 회수과정에 대한 통보수단과 통보기간
(8) 공급자가 결함물품에 대하여 취할 예정인 조치
(9) 결함을 해결하는데 예상되는 기간. 이 기간의 지정 시 소비자의 상황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회수파일을 작성하고, 이 파일에는 이 조에 명시한 항목을 기재한다. 또한 보호국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결함상품회수에 필요한 추가항목을 기재하거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자는 물품회수 시 물품의 종류, 특성과 발생한 결함의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물품을 교환, 수리 또는 환불하여 주거나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교환 및 수리하여 주어야 한다.

제13조 공급자는 결함물품의 운송비용과 기술자에게 발송하여 교환, 결함부분의 수리비용과 회수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공급자는 회수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보호국에 수리하거나 교환하거나 결함부분을 수리하거나 환불한 물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다.
(1) 판매수량
(2) 회수수량
(3) 수리, 교환 또는 환불한 물품의 수량
(4) 이 결함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제15조 공급자는 3회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주요 공급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서의 사본을 경제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비자보호국은 다음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결함물품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결함물품으로 읶하여 소비자에게 위험 또는 잠정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수조치이행을 태만한 경우
(3) 공급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전 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에게 위험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물품회수조치를 취하고, 회수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보호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에서 회수한 물품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회수작업에 관련하여 신고한다.

제19조 소비자보호국은 물품 내 결함에 대한 민원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사실이 확인된 경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한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물품회수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기관과 소비자와 관계인은 소비자보호국에 결함물품회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 결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보호국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급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결함물품회수를 공지하여야 한다.
(1) 회수통지일자부터 24시간 이내에 최소 2회에 걸쳐 2개의 일간신문에 공지하여야 하며, 2건 중 1건은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부의 인터넷사이트에도 게재한다.
(2) 공지게시문의 규모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지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나) 해당물품의 상표
(다) 물품의 명칭과 생산국
(라) 결함에 관한 설명
(마) 소비자가 물품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
(바) 소비자가 물품의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
소비자보호국은 다른 언론매체와 공지기간과 시간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급자가 결함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규정에 따라 결함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상의 사기행위로 보고, 소비자보호국은 이 사안을 검찰청에 회부하여 공급자에 대한 형사소송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3조 공급자는 (필요 시) 국외의 결함물품을 해당국가 내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절차를 서면으로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는 결함물품의 종류, 특성,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함물품에 대한 교환, 수리 또는 환불과 같은 해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과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함물품의 문제를 시정하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한 대체물품을 무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25조 공급자는 물품의 수리 및 변경조치를 이행하기 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물품수리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수리작업이행 후 영수증에 교체한 부품과 그 가격을 기재하고, 해당부품이 새 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인지의 여부를 기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고 교체부품을 보증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기물품과 전자물품의 경우 보증기간은 수리 후 물품인도일자부터 3개월 이상, 내구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하며, 보증사항에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정한 방식의 물품사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중고물품, 재생물품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무해한 결함이 포함된 물품을 출시하는 자는 활동을 이행하는 장소에 상기 명시한 물품의 상태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모든 광고인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만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공급자는 물품유통 시 물품의 겉면 또는 포장용기에 아랍어로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 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특성, 구성성분
(2) 물품명칭
(3) 생산 또는 포장일자
(4) 유통기한만료일자
(5) 순 중량
(6) 생산국(국가의 총 명칭기재)
(7) 수출국(존재 시)
(8) 사용방법
(9) 물품의 적당한 사용량
공급자는 포장용기 내부에 물품의 구성요소, 설명, 사용규정, 위험에 대하여 아랍어로 기재한 상세한 항목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이 규정의 공포일자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이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물품에 대한 추가항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각결정을 공포한다.

제29조 공급자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국내통화가격을 겉면에 기재하거나 물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장소의 외관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공포일자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이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공급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시 그 가격과 품질에 있어 소비자 간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소비자는 일자를 부기한 영수증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물품영수증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2) 물품의 소개
(3) 판매단위
(4) 물품의 수량 또는 판매수량
(5) 국내통화로 기재한 가격

제32조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의 특성에 적당한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증하여 주어야 한다.

제33조 공급자는 물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물품 및 서비스의 특성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계약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만드는 내재적 결함에 대하여도 보증하여 주어야 한다.

제34조 공급자는 5년 이상 또는 물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부품제공과 내구재의 보수를 포함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이 규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보증기간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계약조항에 따라 정한다.

제36조 이 규정의 제28조와 제29조 규정과 관계 없이 국내에 있는 공급자는 이 결정의 시행 시 시행일자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과 이 결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주일 이하의 기간 동안 공급자의 활동정지를 명하고 이 사안을 관할법원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38조 이 결정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일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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