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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테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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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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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투자가 경제, 산업, 인프라 및 기술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금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식하며, 아태무역협정 참가국내 보다 높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더욱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의 확장을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나타난 각료들의 결정을 상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통하여 참가국의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다짐하며,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관한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아태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11|제11조]]를 주목하고, 아태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아태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26|제26조]]를 더욱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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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란
가.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참가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나.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 하여 참가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하에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인, 또는
다.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독점소유업자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 중, 가호 및 나호에 정의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법인
2. 가. “투자”란 투자가 이루어진 참가국의 관련법에 따라, 아태무역협정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획득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
2) 주식, 증권, 회사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참여
3) 채권, 대부, 그리고 그 밖의 채무증서 형태
4) 금전에 대한,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
5) 법에 의해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영업권, 기술공정과 노하우
6) 원유, 기타 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또는 채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상의 특권
나. 제1항의 목적상, 투자되는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며, 자산이 투자 또는 재투자되는 형태의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 서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수익”이란 투자에서 산출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수익을 의미하며,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나 지급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4. “사무국”이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스캅) 사무국을 의미한다.
  • 제2조(범위)
이 협정의 목적은
가. 참가국으로의 투자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나. 참가국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공동으로 장려하며,
다. 참가국들의 경제 분야 경쟁력을 강화 및 증대하고,
라. 참가국 내의 투자 흐름과 투자 계획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 규제 및 조건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제거하며,
마. 모든 참가국간에 조화로운 투자 제도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바. 참가국간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제3조(프로그램과 행동계획)
1. 참가국들은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향후 결정되는 기간 내에 다음 프로그램들의 공동발전 및 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예정표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
나. 예정표 나에서 기술하고 있는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
다. 예정표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화 프로그램
라. 예정표 라에서 기술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
2. 참가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까지 사무국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동계획은 이 협정의 목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검토 후 각료회의에서 매 2년마다 검토한다.
  • 제4조(투명성)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절차 및 행정규칙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또한, 특정 참가국이 서명국인 투자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각 참가국은 이 협정상의 투자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도입 또는 제1항에 기술된 사항의 수정사항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연 1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일반적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참가국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투자 흐름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참가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보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호 및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물품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참가국의 투자 혹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3.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나.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 보호
다. 안전
  • 제6조(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에서는 매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각료회의는 각 참가국의 정부 수반이 이 협정의 검토 권한을 부여한 장관들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및 조정하고, 검토를 위하여 권고사항을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3. 상임위원회는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가국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투자작업반(WGI)을 설치한다.
4. 투자작업반은 적어도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그 활동을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5. 에스캅 사무국은 투자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제7조(참가국간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참가국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아태무역협정 제20조제21조를 준용한다.
  • 제8조(특별고려)
1.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에게는 이 협정에 의한 예정표와 행동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있어 융통성을 제공한다. 다른 참가국들은 그 예정표 및 행동계획에서 이 국가들에 대하여 특별 양허를 제공한다.
2.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이 기술 지원 및 다른 참가국과의 투자 관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협력 약정을 참가국들에게 요청할 경우,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한다.
3. 상기 제1항에 의한 특별 고려가 스리랑카에게도 제공된다.
  • 제9조(수정 및 개정)
이 협정의 규정, 예정표 및 행동계획은 모든 참가국들의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시 발효한다.
  • 제10조(보충 협정 또는 약정)
예정표, 행동계획, 부속서,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약정 또는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1조(연락처)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참가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참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참가국의 연락처는 담당 관청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국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 제12조(최종규정)
1. 이 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아태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의 관련 규정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1조 제2항 다호(상업적 주재)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적용되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의 예정표 라에 의하여 규정되는 투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에스캅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하여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 제11조제2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다의 3으로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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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서명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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