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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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증권정리기금법 법률 제96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0.2. |
타법폐지: 2009.4.1. |
조문
[편집]-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622호, 2009.4.1> (양곡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9622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